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국승]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김〇〇이 실제로 잔금 지급을 마친 2004.6.30.이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피고가 양도시기로 본 등기접수일인 2004.7.27.이 아니라 실제 대금청산일인 2004.6.30.이 됨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7.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96,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6.1. ○○시 ○○구 ○동 ○○-○ 대지257.1㎡및 그 지상건물 274.2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후 2004.7.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김○○, 이○○ 앞으로 같은 해 5.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나. 원고는 2004.8.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같은 해 6.25.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2.19.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3항에 따라 2003.1.1.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인 2004.7.27.이 양도시기가 됨을 전제로 2004.1.1.자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5.7.1.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96,850원을 결정ㆍ고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을2호증의 1,2,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5.1.김〇〇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345,000,000원을 2004.6.2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50,000,000원을 위 지급기일인 2004.6.25.에 김〇〇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 2004.6.25.이 되므로, 당시 공시되어 있던 2003.1.1.자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04.1.1.자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04.1.1.자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이하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판단
갑1,2호증, 갑5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김〇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5.1. 김〇〇(개명 후 김〇〇),이〇〇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67,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70,000,000원은 2004.6.20.까지, 잔금 345,000,000원(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00,000원 포함)은 2004.6.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가 2004.6.25.까지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못하자, 김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345,000,000원 중 50,000,000원으로 원고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95,000,000원은 건물명도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이 2004.6.29.비워지자 김〇〇은 같은 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은행 업무시간 관계로 지급치 못하고, 그 다음날인 2004.6.30.원고로부터 이전등기 관련서류를 넘겨받고 나머지 대금 2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김〇〇이 실제로 잔금 지급을 마친 2004.6.30.이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피고가 양도시기로 본 등기접수일인 2004.7.27.이 아니라 실제 대금청산일인 2004.6.30.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전제한 것과 달리 보더라도, 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1.1.자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04.6.30.공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인 2004.6.30.에 적용될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날 공시된 2004.1.1.자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되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당초와 달라지지 않아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