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공1979.11.15.(620),12241]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의 의미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이른바 육로의 인정에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다과등은 불문하므로 학교법인 소유토지를 무단출입하여 불법통행하였다던가 소수인의 통행에 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 육로의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1인
변호사 김용달(피고인들에 대한) (국선)동 김종선(피고인(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피고인 이희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차단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는 이른바, 육로에 해당하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가 있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내지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185조 에 이른바, 육로인정에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다과등은 불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소속 학교법인 소유토지를 무단 출입하여 불법 통행했다던가 소수인의 통행에 불과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통행로를 차단한 소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차단불통하게 한 1심 판시 피고인들의 일반 교통방해 행위를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일반교통방해죄 또는 형법 제185조 의 육로의 법리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