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양도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인지 여부[국승]
조심2009중3067 (2009.10.26)
임야의 양도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인지 여부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거나 임야 매매대금에 임목에 대한 가액도 산정하여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산림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종중
이천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1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시 △△동 산1-1 임야 32,875.71㎡ 등 수 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2005. 6 30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3,139,653,3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9. 4. 3 위 토지 중 △△시 △△동 산1-1, 산2, 산3, 산6, 산8, 산9, △△시 ○○동 산11-4 임야 7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산림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2,427,507,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5 '임목의 양도를 산림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어 야 하며, 당초 이 사건 임야 양도시 임목 가액 산정 없이 토지 가액만 지급한 것으로 보여 산림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쟁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09.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 증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지만, 이 사건 임야의 양도는 임지와 별개로 조령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임지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 임목에 대한 부분은 사업성에 관계없이 산림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삭제)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총양도가액 약 187억 원 중 임지의 기준시가 기준 양도가액 약 3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6억 원을 임목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위 31억 원을 기준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가재와 같다)의 규정 내용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삭제), 제23조 제1항(같은 법률로 삭제), 제19조 제1항 제1호(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삭제)에 의하면,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별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고,② 조림한 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는 사업소득 중 임업에 해당하며,③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자연생성된 임목의 별채에 대한 소득구분)에 의하면, 멸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입목의 별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사업 소득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성이 전제되어야한다.
다. 쟁점 및 판단
1) 쟁점
원고 주장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임야 중 임목 부분에 대한 산림소득 과세요건 구비 여부이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이 별개로 거래되었는지 내지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에 임목에 대한 가액도 산정하여 포함되었는지, 나아가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임야에 5년 이상 별도로 식림한 임목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3, 4(2010. 9. 15 자 원고 준비서면 첨부 증거이고, 2010. 7. 1 자 원고 서증 첨부 증거가 갑 제5호증의 1, 2이다), 갑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김태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양도한 이 사건 임야에 임목이 존재하고 있었고 경제적 가치가 다소 인정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림소득의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03. 9. 9자 및 2004 6. 1자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을 토지, 건물, 지상권리 등 일체로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임목에 관한 사항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매매계약상 매매금액은 각 토지의 매도 면적에 평당 57만 원을 곱한 값으로 정하여졌고, 원고 주장의 5년 이상 임목이 있다는 이 사건 임야와 그 외 임야 사이에 평당 단가 차이가 없다.
소외 회사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임목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임야를 도로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목의 별채비용이 지출되거나 또는 임목의 이전비용이 지출될 것을 감안했어야 하므로, 임목의 가격을 따로 계산하여 매수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 내용, 매매대금 산정, 소외 회사의 매수 목적, 매수 이후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임야 이용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에 임목에 대한 가액도 산정하여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산림소득이 발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2009. 2. 19 자 조림사실 대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7 필지 중 △△시 △△동 산1-1 지상에 리기다소나무 5,000본(1958년), 오리나무 10,600본(1958년), 포플라 400본(1994년)이, 같은 동 산2 지상에 밤나무 2,000본(1963년)이 각 조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 나머지 임야에는 조림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는 그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임목 식재 상태, 산림소득세 신고 실적, 원고가 종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상 임목이 조림(별도로 식림)한 것이라거나 그 조림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