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인력공급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들이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감소하거나 소극재산이 증가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는 등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책임재산을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