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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9.8. 선고 2015노18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5노1873, 444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

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수, 최민준(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M(국선)

판결선고

2015. 9. 8.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의 공개 · 고지명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있는 연령인 점, 창원시 소재 N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 성도착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수감되면서 치료가 중단되었는데 6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 · 고지하라는 명령을 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4. 8. 29, 범행의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2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제1원심 판결), 징역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2원심 판결)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재훈

판사 김영석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