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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선고 2011누402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29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5조 제2항 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관악구청에서 설치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는 관악산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느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이유는 위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6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의하면, 하나의 자산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배수로와 등산로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이 사건 토지 중 위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 제186조 제4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가산세 면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에 의하여 강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경매대금 중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도 없었다.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19,564,06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746,53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8,817,53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