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6.4.1.(7),1022]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마약사범의 각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4. 6.중순, 같은 해 7.중순, 같은 해 10.중순, 같은 해 11. 20., 1995. 1. 17.에 각 메스암페타민 0.03g을 각 투약하고, 1995. 1. 18. 메스암페타민 9.04g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 중 1994. 6.중순, 같은 해 7.중순, 같은 해 10.중순, 같은 해 11. 20.의 각 메스암페타민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위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논지는 피고인이 검거된 1995. 1. 18.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의 감정회보의뢰서의 기재와 피고인으로부터 검거 당시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7.94g(압수당시는 9.04g이었으나 성분감정에 1.1g을 사용하여 7.94g이 남은 것임)의 현존사실은 1995. 1. 17.의 투약행위 및 1995. 1. 18.의 매매행위에 대한 직접증거인 동시에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에 대하여도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 당원 1983. 7. 26. 선고 83도1448, 83감도26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경합범인 이 사건 각 범죄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