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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6구단1175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6구단1175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함평 119안전센터 C지역대에서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5. 9. 2. 14:40경 위 지역대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복부대동맥과 십이지장 사이에 형성된 누공에 대하여 대동맥 누공 단순봉합술과 십이지장 누공봉합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9. 7. 02:2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 6.경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 복부대동맥류와 장관누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18. '이 사건 상병의 주요원인이 동맥경화증이고, 망인의 과거 병력인 심근경색과 흡연, 비만 등은 동맥경화증의 주요원인이어서, 망인이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순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수년간 화재현장에서 농연과 분진 등의 유독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농어촌에 있는 1인 지역대에서 혼자 근무하는 데에 따른 중압감과 여기에 더하여 막중한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는바, 따라서 망인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내용, 근무형태

○ 망인은 1997. 1. 21. 전남 나주소방서에 소방관으로 임용되어 영광소방서, 담양소방서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1. 12. 14.자로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에 전보되어 C지역대에서 근무를 하였다.

○ C지역대는 농어촌지역 1인 지역대(3교대 1인 근무)로서, 업무는 청사 유지관리, D의용소방대 및 여성대와의 업무협의, 관할구역 동향보고, E중형(펌프차) 운전요원으로서 동력펌프 작동관리, 기타 적재품 유지 및 관리, 연료 주입 및 차량관리, 운행일지 및 점검일지 작성, 혈장활동 출동준비, 개인별 안전장구류 확인 및 점검, 제원 연찬 및 장비 숙달훈련(수시), 소방대방물 관리 및 유지, 지∙수리 관련 업무, 각종 소방훈련 참여, 특별경계근무(설날, 추석 등), 무선페이징 점검,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점검,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입력, 소방 특별조사 및 소방대장물 조사, 소방시설 무료 설치 등 봉사, 고장 소방시설 조치에 따른 민원처리, 전기그라인더 등 장비품 관리, E중형 일일, 주간 점검 등 C지역대의 행정 · 현장 활동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 1인 지역대는 3개조로 운영하닥 결원 발생시 다른 소방관이 이를 대신하여 근무를 해야 했는데, C지역대의 경위 소방관 중 1명의 병가(2015. 6. 24. ~ 같은 해 7. 9.)로 망인을 포함한 2명이 14일간 24시간 및 교대근무를 하였다.

2) 망인의 초과근무시간 등 근무 내역

○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의 초과근무시간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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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개월간 초과 근무시간은 월 평균 91.6시간이고,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3.5시간이다.

○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013년도에 연가 1일만을 사용했고, 2014년도에는 연가 2.25 일만 사용했으며, 2015년도에는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 한편 망인이 2009. 1. 1.부터 2015. 9. 8.까지 화재,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한 건수는 화재현장의 경우 총 161건(활동시간 12,545분), 구조활동의 경우 총 120건(활동시간 6,661분), 구급활동의 경우 총 13건(활동시간 659분)이다.

3)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은 2011. 11.경 심근경색으로 인해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

○ 망인은 2013. 3. 13.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22/85mm/Hg, 2014. 3. 25, 건강검진에서 129/88mm/Hg로 측정되었다.

○ 망인의 신장은 162cm, 체중은 77kg로 비만형 체형이고, 20년간 흡연을 하며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웠다.

○ 망인은 소속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산악극기 훈련이나 소방훈련 등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였다.

4) 복부대동맥류에 대한 의학정보

복부대동맥류는 복부의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생기는 것으로 크기가 커지면 터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질환임. 대동맥류 중에서 가장 빈다고 높음. 대동맥류의 원인은 대동맥류 벽의 동맥경화 등의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인 경우가 가장 많고, 드물지만 감염, 결체조직질환, 염증성 원인, 외상 등에 의해 생길 수 있음. 복부 대동맥류의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남성, 음주, 비만, 가족력,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임.

5) 의학적 소견

(가) 전남대학교병원장(전남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사실조회회신결과

○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총 27년 7개월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현

장에서 농연과 분진 등의 장기간 노출되었더라도 그러한 유해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복부대동맥류의 발생이나 급격한 악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 망인이 받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이 이 사건 상병에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하게 보고된 것이 없음.

(나) 감정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소견

○ 복무동맥류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파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는

높은 혈압이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높이는 요인들은 대부분 혈압을 상승시킴, 소방관의 업무 특성상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급성요인과 만성요인으로 나누어지고, 급성요인의 경우 교감신경계의 항진, 높은 육체적 업무강도, 열 등이 있음.

○ 화재현장이나 구조/구급 현장에서의 상황은 대부분이 응급한 상황이며 이

런 현장을 마주하는 경우 소방관의 교감신경은 항진되어 심박동수의 증가를 통해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부하를 증가시킴. 화재진압 시 화재의 열기와 높은 육체적 노동 강도에 의해 심부체온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부체온의 상승은 심혈관에 부하인자로 작용하며, 탈수, 고온순화의 부재 그리고 수면의 부족 등이 있는 경우 부담이 증가 함.

○ 만성요인의 경우 화재현장의 농연, 소음 등이 있음. 화재현장의 농연은 가스와 분진을 포함하고,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소음의 급성 직업성 노출의 경우 5데시벨이 증가함에 따라 수축기 혈압을 0.51mmHg 높일 수 있고, 응급출동 알람과 사이렌 소리에 수시로 노출되는 소방관은 수축기 혈압이 5.9~11.8mmHg 만큼 증가할 수 있음.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소방업무는 복부대동맥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과로와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교대근무는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는 인자로 잘 알려져 있음. 과로가 24시간 평균혈압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1개월 동안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그리고 장기간 동안 주당 5시간, 1개월 2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음. 교대근무의 경우 교대근무자는 대조군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위험이 40%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상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초과근무에 따른 과로, 직무스트레스, 교대근무는 복부 대동맥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전남소방본부, 전남대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한 판단

(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2호, 제2-8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제11호가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전남소방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하루 전인 2015. 9. 1. 08:46경과 10:14경 창고화재와 차량화재로 두 차례 현장에 출동하여 약 2시간가량 소방 활동을 한 후 복귀한 사실, 화재현장에서의 응급상황과 높은 열, 그리고 장기간 화재현장에서 배출되는 농연과 분진 등의 노출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화재현장 출동 직후 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응급상황이 종료된 이후 일정시간(약 28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점, 출동 업무 중이나 종료 직후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이미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날 화재 현장으로의 긴급출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급격한 악화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장기간 화재현장에서 농연과 분진에 노출될 경우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하나, 그 농연 등의 노출기간이나 노출 양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의 정도 등에 관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동료 소방관들과 비교되는 망인의 노출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화재현장에서 농연 등에의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감정의의 소견은 일반적 가능성 정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으로 보일 뿐이어서 감정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농연, 분진 등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비만, 흡연 등이 있고, 주요원인으로 동맥경화증이 거론되고 있는데, 망인은 그 중 비만, 흡연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근경색 등 이 사건 상병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생활습관이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판단

가)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뜻하므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등 참조), 교육훈련∙직무수행과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등 참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망인이 평소 흡연과 비만, 심근경색 등 이 사건 상병의 기저질환이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기저질환에도 불구하고 산악훈련이나 소방훈련뿐 아니라 다수의 화재현장, 응급구조 상황 등에 대처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② 화재현장에서의 화재진압과 응급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등은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시급을 다투는 업무로서 극도의 긴장을 유발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에의 위험과 고통도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이러한 업무특성을 고려하면, 망인이 항상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개월간 초과 근무시간은 월 평균 91.6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3.5시간으로,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과로는 심혈관 질환의 발병과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⑤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와 같은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그로 인해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함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된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