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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5. 08. 18. 선고 2005구합1477 판결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32,119,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인 ○○ ○○군 ○○면 ○○리 000-00대 8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호텔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임의경매 신청(○○지방법원 00타경000000호)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1. 6. 27. 소외 ○○○가 금 2,085,000,000원에 낙찰받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경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인 ○○감정원은 이 사건 토지를 금 1,274,178,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을 금 3,322,917,8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나. 피고는, 경매에 의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아래의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4. 8. 1. 원고에게 2001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40,550,595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91,568,716원을 부과하였다(당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낙찰가액을 2,600,000,000원으로 알고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 금 289,453,33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낙찰가액을 바로 잡아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재결정결의를 한 것이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 1,405,505,957원 = 총 낙찰가액 2,085,000,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 * 건물 감정가액 3,322,917,800원/(건물 감정가액 3,322,917,800원 + 토지 감정가액 1,274,178,000원 + 건물 감정가액의 10/100인 332,291,780원)

[인정근거] 갑 제1,3,4,5,6,7,8,9,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같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소유자는 경매과정에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락가격이나 경락시기 등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원이 정학 낙찰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낙찰자로부터 징수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소유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소유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하더라도 당해 소유자는 재화의 공급행위에 관여할 수가 없고, 특히 경매절차의 진행주체인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최소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2조 (납세의무자)

①여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산세)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4조 (재화공급의 법위)

①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⑥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 판단

(1)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4조에서는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 1,501,200,000원[총 낙찰가액 2,085,000,000원 * 건물 감정가액 3,322,917,800원/(건물 감정가액 3,322,917,800 + 토지 감정가액 1,274,178,000원]으로,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금 1,405,505,957원이다)보다 오히려 납세의무자에게 더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결국,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경매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낙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와 납부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에서는 경매실시기관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된다고 해서 당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나아가 사업자의 매출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출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위반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