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주장Ⅰ 피고인들은 추진위원장에게 수차례 해명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의혹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 주민총회 소집 조합원 발의( 동의) 서’(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고 한다 )를 통하여 확인하는 의미에서 의혹을 적시하였는바,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사전 담합 의혹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나. 주장Ⅱ 제 1 심은 피고인들 모두가 유인물의 작성 또는 배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은 위 유인물을 작성 배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주장 Ⅰ에 대하여 ⑴ 명예 훼손죄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이 소문이나 제 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 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유인물( 별지 1과 같다) 은 추진위원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 소집 동의서인데, 그 표현방법 등이 H 위원장 등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소유자들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범죄사실로 인정된 ‘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전 담합 의혹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며 도 정법을 위반하고, 3개 단지 통합 재건축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