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247(2014.11.04)
조심2013서0111(2014.02.12)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쟁점가지급금이 비록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과정에서 계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법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승계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사실상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불능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2014누700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반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1. 4. 선고 2014구합8247 판결
2015. 4. 23.
2015. 5.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7,24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16~17행의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DD엔지니어링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가지급금 청구사건에서 DD엔지니어링이 패소하였으나(갑 제2호증), 위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당사자 및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위 민사판결은 그 이유 중에 이 사건 가지급금이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판단과 반드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및 쟁점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단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