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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4.01 2009구합4785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현대건설(주) 등(이하 ‘시공사’)이 시공한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를 맡은 감리전문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개요 (1) 공사명 :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 건설공사 공사기간 : 2003. 11. 20. ~ 2009. 12. 31.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사 : 원고, 주식회사 경원엔지니어링 공사금액 144,883,000,000원 (2) 주요내용 본선 총연장 L = 9.237km 토공 : 226,000㎡ 교량 : 만성교 237m, B(함) 159m 터널 : 2개소 7,879m(여천 5,910m, 마래 1,969m) 정거장 1개소, 궤도공사 및 기타 : 1식 (3) 여천터널 추진경위 2004. 8. 27. : 터널 굴착(2년 5개월) 2008. 6. 9. : 라이닝 콘크리트 완료(1년 8개월)

다. 감사원의 감사 (1) 감사기간 : 2009. 3. 30.부터 같은 해

4. 17.까지 (2) 감사대상 :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실태’ (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 공사의 하자 : 터널 전구간에 걸쳐 터널선형이 설계변형에 비하여 좌측으로는 최대 ( )627mm, 우측으로는 최대 (-)670mm의 편차가 발생하게 되어 설계궤도 변형대로 궤도를 부설할 수 없게 됨 원고의 책임감리업무 태만 : 여천터널 굴착공사 시공검측을 하면서 터널중심선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검토확인한 후에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함 감사원장의 조치 : 2009. 9. 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2009. 11. 4., 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사유 : 책임감리업무 소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 감리용역과업지시서에 따라 현장 상주감리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