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5.(16),2351]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조연옥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 외 1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인에게 기망당하여 판시 1차 상가 중 1, 3, 4층 부분의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피고로부터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위 소외인마저 분양대금을 횡령한 채 잠적하여 버리자,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 분양을 방치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숱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에 있는 등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의 신용도나 명예가 심히 실추됨으로써 그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나 신용을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소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실추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손해배상액은 피고 회사의 규모와 국내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소외 회사의 무단 분양경위, 현재의 무단 분양 상가에 관한 분쟁의 진행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금 3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등 참조),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소외 회사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을 무단 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입주하여 점유 사용케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가 마치 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를 만들었고, 위 소외 회사가 위 상가건물 1층에 분양사무실을 차리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 소외 회사의 무단 분양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판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마땅하되, 그 비율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 회사 및 위 소외 회사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전체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은 피고 회사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를 기초로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의 사유 및 과실비율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이, 위 소외 회사의 판시 무단 분양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의 명예가 실추됨으로써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이를 금 3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신용훼손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논지는, 피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별도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반환할 정산금이 확정되고, 그 후에야 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위 소송에 기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