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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두40549 판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2391(2017.03.21)

제목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두40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1. 선고 2016누62391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