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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414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310,489,7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원고와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과의 관계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이익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