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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6. 21. 선고 2018구합87781 판결

망인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한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2018-양도-0061 (2018.09.12)

제목

망인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한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망인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는 실제로 망인이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8구합877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180,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망 이OO(2016. 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4.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서울 OO구 OO동 산31-00 임야 4,381㎡에 관하여 1984.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임야 4,381㎡ 중 일부가 1999. 4. 8. 같은 동 산31-23 임야 866㎡로 분할되었고, 위 임야 866㎡ 중 일부가 2014. 4. 24. 같은 동 산 31-30 임야 5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무허가건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1955년 신축된 무허가건물 59.49㎡(이하 '구 무허가건물'이라 한다)를 망인의 동생인 이□□이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별지1 도면 ① 내지 ④ 와 같은 건물(이하 '신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갑 제15호증의 1, 2), 망인은 무허가건물 139㎡, 74㎡ 2채(이하 '망인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망인 또는 이△△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2012. 12. 20. 납부한 바 있다.1)

다. 망인은 2014. 3. 18. 이 사건 토지와 망인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서울 OO구 OO동 65-21 전 36㎡를 1,912,4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쟁점 비과세 등'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1) 망인 무허가건물(213㎡)과 신 무허가건물(211.4㎡)의 총 면적이 서로 큰 차이가 없고, 신 무허가건물 중 별지1 도면 ① 내지 ③이 사실상 한 채의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 무허가건물과 신 무허가건물은 동일건물로 보인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감사를 실시한 다음, 망인 무허가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기타건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쟁점 비과세 등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1.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180,810원(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5.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구 무허가건물을 헐고 망인 무허가건물(신 무허가건물과 동일하다)을 신축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쟁점 비과세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한편 1가구 1주택의 면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다른 목적의 건물'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4616 판결).",2) 구 무허가건물과 신 무허가건물의 관계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신 무허가건물과 같은 형태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 무허가건물이 건축될 때 구 무허가건물이 철거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무허가건물은 1955년 신축되어 2013년까지 계속하여 무허가건물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무허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국세청 전산자료(NTIS)의 개별주택가격 고시 내역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구 무허가건물이 주택으로 고시되어 있었다.

나) 망인은 2010년경 구 무허가건물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을 상대로 구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그 지상 토지(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지 전의 서울 OO구 OO동 산31-00 임야 866㎡)를 인도하라는 소(OO지방법원 2010가단0000,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1. 2. 21. 조정이 이루어졌다.

다) 신 무허가건물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타건물[용도지수 80(공장, 창고, 목공소, 세차장 등)]로 등재되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망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라) 신 무허가건물은 구 무허가건물(별지2 도면 ⓐ 부분의 건물로 보인다) 옆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형태로 건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구 무허가건물이 망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는지

이□□, 이△△이 작성한 각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신 무허가건물을 건축하면서 일부는 2가구에 임대하였다는 것이고, 많을 때는 4-5가구가 신 무허가건물에 주거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1982. 3. 4.부터 1997. 3. 28.까지 서울 OO구 OO동 산31-00에 전입신고한 상태였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실제로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