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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05. 선고 2012누35742 판결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358 (2012.11.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875 (2011.08.23)

제목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35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구합14358 판결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6. 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