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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8742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취소

사건

2012두28742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7691 판결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을 인용하여, 원고는 B, C, D, E 및 F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한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그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양창수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