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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30 2019누11710

기소휴직명령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해당 부분에서 인용하는 별지 포함)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부터 제3쪽 7행까지 및 제11쪽 1행부터 제14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6행의 “군인등중강간”은 “군인등준강간”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마저 권한위임 및 재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권한위임의 근거 법령이 된다.

군인에 대한 휴직명령권의 위임을 위하여 반드시 군인사법 자체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군인사법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