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2017노928 폭행
주거 울산 북구 ○○로 * * 9 , 2 * * 동 4 * * 호 ( ○○동 , ○○ 자동차
B
검사
원민영 ( 기소 ) , 이승우 ( 공판 )
공익법무관 N ( 국선 )
울산지방법원 2017 . 7 . 13 . 선고 2017고단705 판결
2018 . 1 . 9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1 .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손○○ ,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H ,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이를 배 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 9 . 13 . 12 : 10경 울산 북구 D OO 자동차 제3공장 ○○반 1층 남자화 장실에서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다가 그곳 청소를 담당하는 피해자 손○○로부터 바 닥이 미끄럽다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
나 . 직권판단
1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 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 10 . 14 . 선고 94도1818 판결 , 대법원 2001 . 4 . 24 .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 .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 되어야 하나 ,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 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 .
2 ) 살피건대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 수 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제24번 ) 에 첨부된 손○○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및 수사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 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 9 . 21 . , 2016 . 11 . 2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 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최초에 이 사건을 별도로 인지 · 수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 그 후 위 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3 )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 이 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 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 이는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 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