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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7후4, 87후5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9.4.15.(846),533]

판시사항

등록상표인 인용상표가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 중의 어느 하나가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표들과 연합상표의 관계에 있는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므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일전기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들이 상표등록 제78474호 및 제79532호 본건 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등록 제9356호 및 제9356호 갱신분할 제1호 인용상표들을 사용한 바 있고 또 현재까지도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들이 본건 상표들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다.

2. 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고 해석되므로( 당원 1984.4.10. 선고 82후26 판결 참조) 등록상표인 이 사건 인용상표들 중의 어느 하나의 상표가 본건 상표들과 연합상표의 관계에 있는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확정되기까지는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의 사용이 본건 상표들과 연합상표의 관계에 있는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본건 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의 유사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