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기관위탁제한등
2012누25844 실업자직업훈련기관 위탁 제한등
A
대한민국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0구합44115 판결
2012. 11. 29.
2013. 1. 10.
1.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대한민국이 2010. 11. 19. 원고에게 한 미용, 미용디자인 과정에 관한 계약해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하 '피고 북부지청장'이라 한다)이 2010. 11. 19. 원고에게 한,
① B직업전문학교의 전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3월(2010. 11, 19.부터 2011. 2. 18.까 지)의 처분, ② B직업전문학교의 미용 및 미용디자인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1년(2010. 11, 19.부터 2011. 11. 18.까지)의 처분, ③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금 지급제한 1년(2008. 10. 28.부터 2009. 10. 27.까지)의 처분, ④0 1,436,940원의 반환명령 및 동액 추가징수처분, (5)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이 2010. 11. 19. 원고에게 한 미용, 미용디자인 과정에 관한 계약해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북부지청장이 2010. 11. 19. 원고에게 한, ①① B직업전문학교의 미용 및 미용디자인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1년(2010. 11. 19.부터 2011. 11. 18.까지)의 처분, ② 부정수 급액 1,436,940원의 반환명령 및 563,130원의 추가징수 처분, ③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북부지청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북부지청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의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북부지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