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208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와 같은 항 제2호 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지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와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고 ○○○와 △△△△의 각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입금받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과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발생하게 한 당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기금의 보증 아래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업체인 ○○○와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면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와 △△△△의 각 대표자 명의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았다는 것인데,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피고인이 구매한 거래업체에 피해자 은행이 구매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와 △△△△ 명의로 피해자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와 △△△△ 각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입금받은 행위는 위에서 본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행위 역시 당해 범죄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편취금을 귀속시킨 것에 그칠 뿐 이로써 피고인이 정당하게 편취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금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해 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