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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나88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회계법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차은경외 1인)

변론종결

2006. 8.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2,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1 주식회사는 위성통신기기 및 전자계측기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1은 1972. 2. 2.경부터 2001. 10. 8.경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회계 등 모든 경영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2는 1999. 3. 12.경부터 2000. 6. 26.경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회계 등 재경 관련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 법인은 1999. 4. 26. 외감법 제2조 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소외 1 주식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제28기 회계연도(1999. 1. 1. - 1999. 12. 31. 이하 ‘이 사건 회계연도’라고 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나. 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

소외 1 주식회사는 1997년 이후로 적자가 누적되고 특히 1998년도에는 △297억 6,600만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입는 등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오던 중, 2000. 1. 말경 1999년 회계연도 가결산 마감 결과 자산이 2,707억 6,300만 원, 부채가 1,349억 2,000만 원, 자본이 1,358억 4,3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281억 6,600만 원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자, 제1심 공동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적자로 공시할 경우 신규차입은 물론 기존차입금의 만기연장도 불가능하니 최소한 120억 원 상당의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공시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2는 그 지시에 따라 재경부장인 소외 3으로 하여금 ① 해외거래처에 1998. 12. 31.자로 발생한 126억 7,600만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은 허위의 채권임에도 이를 1999년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② 원재료 등이 이미 제품 형태로 매출되었음에도 마치 107억 4,900만 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공자산을 허위 계상하고, ③ 존재하지 않는 기계장치와 건설 중인 자산 등 323억 7,900만 원 상당의 당좌자산 및 고정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소외 1 주식회사의 1999. 12. 31. 현재 자산이 3,455억 8,800만 원, 부채가 1,349억 2,0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 119억 7,500만 원 상당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법인의 외부감사

피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소외 4 등은 2000. 2.경 소외 1 주식회사의 제2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계감사기준(1999. 2. 26.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주1) ) 과 회계감사준칙(1999. 2. 27.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주2) ) 의 제반 규정(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에 위배하여, 회계장부와 전표의 대사, 매출채권의 조회 확인, 매출의 실재성 확인, 재고 실사 입회, 유형자산 및 개발비에 대한 취득증빙 테스트, 개발비에 대한 자산성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 1, 2가 위 나.항과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제28기 재무제표에 해외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허위 계상하는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지적하지 못한 채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위 재무제표는 소외 1 주식회사의 1999.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 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적정의견이 표시된 허위의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1 주식회사는 2000. 3.경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같은 달 18.경 한국경제신문 등에 위와 같이 외부감사를 거친 소외 1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다.

마.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이를 통한 기업자금 조달방법의 구조

1998. 9. 16. 자동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이후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로 하여금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수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내지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집합(Pooling)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3) 자산유동화증권 을 발행한 후 기관 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대금으로 해당 기업에게 회사채 인수대금 내지 대출금 상당을 조달하는 기업자금 조달방식이 활용되어져 왔는데, 그 구체적인 발행구조 중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어느 기업(자산유동화 대상업체)의 회사채 내지 대출채권 등을 보유한 자산보유자(증권회사 또는 은행, Originator)는 보유자산(Portfolio) 중 일부를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 : 기초자산)으로 집합(Pooling)하여, 이를 ABS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에게 매각한다.

(2)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SPC는 ABS를 발행하여 기관 투자자 등에게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자산보유자를 통해 자산유동화 대상업체에게 회사채 인수대금 내지 대출금으로 최종 지급되는바, ABS 발행과정에서 SPC는 이른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므로 그가 발행한 ABS에 대하여 그 원리금의 지급담보 내지 신용등급의 보강을 위해 금융기관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신용공여)을 체결하게 되고, 이때 원고는 SPC를 위하여 SPC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의 지급을 신용보증하게 된다.

(3) 그런데 어느 기업으로부터 유동화자산에의 편입 신청을 받은 증권회사 등은 그 편입 대상업체를 확정하기에 앞서 향후 ABS 발행을 위해 설립될 SPC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원고에게 ABS 발행제안서와 함께 편입신청기업의 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바, 이 경우 원고는 유동화자산 편입 신청 기업들에 대한 적격 여부의 심사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함은 물론 해당 기업 등을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수집하고, 이후 자체 심사과정을 거쳐 유동화자산 편입 대상 적격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증권회사 등은 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최종 선정된 자산유동화 대상업체 등과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 등을 체결하게 된다.

바. 소외 1 주식회사의 유동화자산 편입 신청 및 원고의 신용보증 경위

(1)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분식결산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유동화자산 편입 신청을 통해 기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2000. 10. 30. 위 허위의 재무제표와 이 사건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를 하나증권주식회사와 한누리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하나증권’, ‘한누리투자증권’이라고 한다)에게 제공하고 위 증권회사들과 사이에 회사채 유동화에 사용할 100억 원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각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과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여신거래약정은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임).

〈표 1〉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일자 체결기관 약정금액 내역
1 2000. 10. 30. 하나증권 및 한누리투자증권 100억 원 무보증사모사채대금
2 2000. 11. 23. 교보증권 50억 원 무보증사모사채대금
3 2001. 2. 20. 세종증권 100억 원 무보증사모사채대금
4 2000. 12. 27. 조흥은행 50억 원 일반자금대출
5 2001. 2. 21. 국민은행 80억 원 일반운전자금대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CBO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로유동화전문회사(이하 ‘미래로 SPC’라고 한다)는 하나증권 등으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를 포함한 27개 기업 발행 명의의 회사채 등 합계 3,370억 원 상당의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후 동액 상당의 CBO를 발행·매각하면서 위 CBO의 지급 담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미래로 SPC를 포함하여 총 5개의 SPC(이하 ‘이 사건 각 SPC'라고 한다)가 ABS(다만, 조흥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국민씨엘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CLO를 발행하였음)를 발행·매각하면서 해당 각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한편 원고는 위 각 SPC의 요청으로 각 SPC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해당 은행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2〉의 각 신용보증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각 신용보증한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2〉

본문내 포함된 표
항목 \ SPC 명 CBO CLO
미래로 탑쓰리 새천년제이차 조흥제이차 국민씨엘오
설립일 2000. 10. 16. 2000. 11. 16. 2001. 2. 14. 2000. 12. 26. 2001. 2. 16.
설립주체 하나·한누리투자증권 교보증권 세종증권 조흥은행 국민은행
유동화자산 총 규모 3,370억 원 3,570억 원 6,080억 원 1천억 원 2,500억 원
소외 1 주식회사 편입액 10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50억 원 80억 원
여신거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
신용보증일자 2000. 10. 30. 2000. 11. 24. 2001. 2. 21. 2000. 12. 28. 2001. 2. 17.
신용보증한도 1,300억 원 1,370억 원 2,990억 원 500억 원 2,687억 750만 원

(3) 한편, 원고 내부의 ‘회사채 특별보증 및 유동화회사 특별보증 운용기준’에 의하면, 회사채등급이 ‘BB’ 이하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되, 보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보증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SPC와 사이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유동화회사 특별보증과 관련하여 교보증권 등이 주간사회사로서 신청한 자산유동화대상 회사채 발행 또는 일반자금대출 기업의 선정 심사 요청에 대하여, 보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간사회사가 신청한 업체 중에서 「회사채관련 특별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동화대상 회사채 등급요건 충족업체(대기업 : BB이상)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심사위원회 예외 인정 대상인 등급요건 미달업체는 「당기말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으로서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우 “비교적 꾸준한 매출상황을 보이고 있고, 재무안정성이 우수하며(’99년 부채비율 64%, 동업계 비율 163.4%, 2000년 추정 부채비율 141.8%), 향후 무난한 사업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비교적 높은 주가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이유로 소외 1 주식회사를 자산유동화대상 회사채 발행 등에 관한 보증대상기업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하였다.

(5) 또한,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SPC가 요청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 대하여도 보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외 1 주식회사를 보증대상 예외인정 업체로 승인하여 위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6) 당시 원고는 위 (4), (5)항 기재 각 보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와 피고 법인 작성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2000년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보증심사의안 붙임 참고자료를 작성하였는데, 그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소외 1 주식회사의 1999년도 재무제표(B/S 및 P/L) 및 각 연도별 주요 재무비율이 요약 기재되어 있다.

사.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 및 원고의 대위 변제

(1) 소외 1 주식회사는 2001. 9. 20.경 서울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같은 달 24.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01. 10. 12.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2) 이에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에 편입된 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채 및 대출원리금채권을 전혀 상환받지 못한 이 사건 각 SPC가 ABS 채권자들에게 증권상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각 SPC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등은 ABS 채권자들에게 그 대금을 상환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2. 1. 29.부터 2003. 3. 4.까지 사이에 한국산업은행 등에게 위 각 SPC를 대위하여 상환대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소외 1 주식회사 편입액 대비 유발금 범위는 〈표 3〉 기재와 같으며(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억 원 미만은 버림),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상은행에게 대위 변제한 총액은 합계 363억 원( = 100억 원 + 50억 원 + 100억 원 + 33억 원 + 80억 원)에 이른다.

〈표 3〉

본문내 포함된 표
항목 \ SPC 명 CBO CLO
미래로 탑쓰리 새천년제이차 조흥제이차 국민씨엘오
소외 1 주식회사 편입액 10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50억 원 80억 원
대위 변제일 2002. 5. 15. 2002. 5. 31. 2003. 3. 4. 2002. 1. 29. 2003. 2. 24.
총 대위 변제금액 310억 원 209억 원 313억 원 39억 원 324억 원
소외 1 주식회사 유발금 100억 50억 100억 33억 80억
구상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

(3)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는 2002. 4. 24. 채권액 중 원금의 90%를 출자전환하고, 잔여원금 10%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채 및 대출원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SPC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2003. 10. 21.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원고에게 합계 1,707,791,024원을 변제하였다.

(4)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2004. 8.경 소외 5 주식회사에 인수합병되었고, 그에 따라 그 인수합병대금 330억 원으로 위 (3)항의 정리계획에서 정한 연도별 원금과 이자의 변제금액을 연 1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우선 정리담보권자에게 선순위 배분한 후 남은 금액을 정리채권자들에게 후순위 배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면제하는 것으로 정리계획안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각 SPC를 통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권액 중 2,283,917,397원만을 회수할 수 있게 된 결과, 나머지 32,308,291,579원[위 (2)항의 대위 변제금 363억 원 - {위 (3)항의 기변제금액 1,707,791,024원 + 변경된 정리계획안에 따라 회수하게 될 2,283,917,397원}]은 여전히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아. 분식회계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조치

(1) 증권선물위원회는 2002. 3.경 외감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소외 1 주식회사가 제28기 결산재무제표 작성 당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허위의 매출 및 매입액을 계상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을 적발하고, 이를 이유로 소외 1 주식회사와 제1심 공동피고 1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해서는 검찰통보조치를, 제1심 공동피고 1, 2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를 하였으며, 2003. 1.경에는 피고 법인이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채권·재고자산·고정자산·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피고 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적립과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벌점 50점 부과 등의 조치를, 피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특정회사 감사제한, 직무연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1, 2는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공소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1 등이 상소하였으나 위 유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내지 5,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1 내지 11, 갑7 내지 12, 14, 15, 17호증, 갑21, 22호증의 각 1, 2, 갑23호증, 갑24호증의 1 내지 3, 갑25호증의 1, 2, 갑26, 27호증의 각 1 내지 4, 갑28호증의 1, 2, 갑29호증의 1 내지 4, 갑30호증의 1 내지 5, 갑31, 32호증의 각 1 내지 4, 갑33호증의 1 내지 3, 갑34 내지 39호증, 갑40호증의 1 내지 3, 갑42호증, 갑43호증의 1, 2, 을라11호증, 을라12호증의 1 내지 5, 을라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제28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과 허위의 기재가 있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소외 1 주식회사를 자산유동화대상 회사채 발행 등에 관한 보증대상기업에 포함시킨 것이고, 이후 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채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일련의 자동유동화 관련 절차가 진행된 것은 모두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보증대상기업에 포함시킨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이용하여 소외 1 주식회사 등에 대한 유동화자산을 토대로 ABS를 발행한 이 사건 각 SPC를 주채무자로 하여 위 각 SPC가 각 신용공여은행에게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신용보증하였다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로 위 각 신용공여은행에게 이 사건 각 SPC를 대위하여 변제한 구상금 중 회수불능의 상태에 있는 약 32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외감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법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주장

(가)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도중인 2001. 11.경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무상황을 실사한 소외 2회계법인 작성의 조사보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무렵 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원고는 2001. 12. 4.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관계인집회에 참석하여 관리인으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실사결과를 통보받아 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따라서 가사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제17조 제2항 에 정한 중요 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2001. 12.경에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외감법 제17조 제7항 에 따라 위 관계인집회 일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외감법 제17조 제7항 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라고 함은 문언 그대로 청구권자가 외감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감사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을라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사정리법 제181조의2 에 따른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소외 2회계법인이 2001. 9. 30.을 기준으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 및 부채현황,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사실의 유무, 정리절차인가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1.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를 제출하였고, 2001. 12. 4. 개최된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위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회사의 재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1. 12. 4. 위 조사보고서를 입수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과 허위의 기재가 없었다는 피고 법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가) 외감법 제17조 제2항 의 “중요한 사항”이란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사보고서 본문의 감사의견, 즉 감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만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소외 1 주식회사가 제28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재고재산·고정자산 등을 허위 계상하여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인 피고 법인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분식회계사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나) 또한, 감사인의 중요 사항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 여부의 판단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에 정하여진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달린 문제인데, 당시 피고 법인은 위 회계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나아가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허위 기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외감법 제17조 제2항 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였을 것”을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중요한 사항“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1) 외감법은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점( 외감법 제1조 ), 외부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회계감사기준 제3조),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 점(회계감사준칙 320 제4항) 등에 비추어 보면,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처리 적정 여부와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외감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소외 1 주식회사의 매출채권·재고자산·고정자산 등의 허위 계상에 따른 분식회계는 그 자체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고, 피고 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분식회계는 감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및 효과 면에서도 이해관계인인 원고 및 이 사건 각 SPC의 유동화자산 편입대상업체 선정 심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 법인의 주장과 같이 감사인의 중요사항 기재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여부 판단이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에 정하여진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보더라도, 과연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회계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못할 위험을 고려하여 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정보의 왜곡가능성을 고려하고(제13조),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적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하며(제14조), ㉰ 재무제표상의 계정 잔액 및 공시사항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의 여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제16조 제4호), ㉱ 감사인의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한다(제25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회계감사준칙에 의하면,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200 제6조), ㉯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는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200 제8조), ㉰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부정과 오류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여야 하며, 발견된 부정과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하여 경영자에게 질문하여야 하며(240 제7조), ㉱ 감사인이 위험평가에 의해 입안된 감사절차의 실시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만일 감사인이 그 부정이나 오류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는 경우 적절히 수정한 혹은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240 제15조), ㉲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500 제2조), ㉳ 감사인은 검사, 관찰, 질문과 조회, 계산 및 분석적 검토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500 제19조),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에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대해 가능한한 실사에 입회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며(501 제5조), ㉵ 감사인은 매출채권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금액이고 채무자가 응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매출채권이나 계정잔액의 개별 구성금액에 대하여 직접조회를 하고 응답을 받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난 후 기초 잔액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501 제11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제28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출채권·재고자산·고정자산 등을 허위 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였음에도, 피고 법인은 위 회계감사기준과 준칙 등에 정해진 규정에 위배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와 전표의 대사, 매출채권의 조회 확인, 매출의 실재성 확인, 재고 실사 입회, 유형자산 및 개발비에 대한 취득증빙 테스트, 개발비에 대한 자산성 검토 등에 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나머지, 소외 1 주식회사의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위 재무제표에 대한 지적 사항이나 수정 요구도 없이 위 재무제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첨부하여 감사보고서상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위 재무제표는 소외 1 주식회사의 1999.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 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적정의견”이 표시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 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위 감사보고서에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의견’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 자체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의 누락 및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이는 피고 법인이 회계감사기준과 준칙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 내지 허위 기재가 없었다는 피고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감사보고서 미이용 및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피고 법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이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기재와 관계없이 소외 1 주식회사의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유동화대상 회사채 발행 보증업체로 선정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유동화자산에 편입된 개별회사( 소외 1 주식회사)의 사채 상환능력 등을 보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각 SPC가 보유한 유동화자산의 규모와 종류, 추정 잉여 현금 흐름 등을 종합하여, 위 각 SPC가 발행한 ABS에 대한 신용보강을 위해 위 각 SPC를 주채무자로 하여 유동화자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원고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 및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SPC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잉여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 각 SPC가 발행한 ABS의 신용보강을 목적으로 위 각 SPC를 주채무자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 소외 1 주식회사과 증권회사 또는 은행 사이의 자산유동화대상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 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여신거래약정 체결 이전에 원고가 보증대상업체 선정 심사 요청을 받고 해당업체 선정을 위한 보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파악을 위해 이 사건 감사보고서와 피고 법인 작성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2000년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참고자료로 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보증대상업체로 선정하였던 점, ㉯ 자산유동화 대상기업이 원고로부터 보증대상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유동화대상이 될 회사채의 발행이나 일반자금대출 약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일단 보증대상업체로 선정되어야 증권회사 또는 은행이 대상업체의 회사채를 인수하거나 대상업체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당초 보증대상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포함한 일련의 후속 자산유동화 관련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던 점, ㉰ ABS를 통한 기업자금 조달방식은 궁극적으로 ABS 만기 도래시 유동화자산 편입 업체가 상환하는 회사채 대금 등에 의존하여 SPC가 ABS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서, 회사채 발행기업 등이 자금사정으로 그 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SPC는 ABS 상환자금 부족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SPC의 자금부족분은 SPC의 신용을 보증한 원고의 책임으로 귀속되므로 원고로서는 자산유동화대상 편입 업체의 선정단계에서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점, ㉱ 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규모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법인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이 밝혀졌다면 이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건전성 및 향후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당시 원고로서는 소외 1 주식회사를 자산유동화 대상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어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무구조 건전성 및 향후 성장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 원고는 위와 같은 보증심사 결과와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토대로 이 사건 각 SPC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자산유동화 대상업체에 편입된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로 ABS 상환원리금을 마련하지 못한 SPC를 위하여 SPC에 대한 각 신용공여은행에게 구상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자산유동화대상 편입 업체 선정 심사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성장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각 SPC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현금 흐름의 정도를 상당히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기재와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유동화대상 편입 업체의 선정 및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외감법 제17조 제5항 소정의 책임 면제에 관한 피고 법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감사기준과 준칙을 모두 준수하였고, 피고 법인이 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소외 1 주식회사의 고의적인 부정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감사인으로서는 외감법 제17조 제5항 에 따라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당시 피고 법인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과 허위의 기재가 없었다는 피고 법인의 주장과 판단’ 항목 중의 ‘판단’ 기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 법인의 주의의무 위반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전체 유동화자산 대비 신용보증비율을 토대로 한 손해액 제한 등에 관한 피고 법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이하 아래 〈표 4〉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SPC의 유동화자산 총 규모(①항) 대비 일정 부분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약정을 하였으므로(②항) 소외 1 주식회사의 편입액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⑤항 = ③항 x ④항)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SPC와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등에게 원고의 신용보증규모(②항) 대비 일정 금원(⑥항)만을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그 대위 변제비율은 ⑦항( = ⑥항/②항) 기재가 되고, 위와 같은 대위 변제비율을 감안할 때 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채 등이 유동화자산에 편입됨으로써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 몫으로 대위 변제한 금액은 계산상 ⑧항( = ⑤항 x ⑦항) 기재가 된다.

(다) 결국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유동화자산 편입에 따라 이 사건 각 SPC를 위하여 각 신용공여은행에게 소외 1 주식회사 몫으로 합계 약 29억 6,600만 원( = 9.19억 원 + 2.94억 원 + 5.17억 원 + 1.95억 원 + 10.41억 원)만을 대위 변제한 것이고, 위 금원에다가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유동화자산 편입 결정사유 등을 감안하면,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책임 비율은 그 중 20% 이내인 약 6억 원( ≒ 29.66억 원 x 20%) 정도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피고 법인은 6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표 4〉

본문내 포함된 표
항목 \ SPC 명 CBO CLO
미래로 탑쓰리 새천년제이차 조흥제이차 국민씨엘오
① 유동화자산 총규모 3,370억 원 3,570억 원 6,080억 원 1천억 원 2,500억 원
② 신용보증규모 1,300억 원 1,370억 원 2,990억 원 5백억 원 2,687억 750만 원
③ 보증비율 38.6% 38.4% 49.2% 50% 107.5%
④ 소외 1 주식회사 편입액 10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50억 원 80억 원
⑤ 소외 1 주식회사 보증액 38.6억 원 19.2억 원 49.2억 원 25억 원 86억 원
⑥ 대위변제액 310억 원 209억 원 313억 원 39억 원 324억 원
⑦ 대위변제비율 23.8% 15.3% 10.5% 7.8% 12.1%
⑧ 소외 1 주식회사의 기여분 9.19억 원 2.94억 원 5.17억 원 1.95억 원 10.41억 원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의 유동화자산 총 규모 액수 중 〈표 4〉의 신용보증규모란 기재 각 금액(②항)을 보증한도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가 피고 법인의 위 주장과 같이 유동화자산에 편입된 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채 380억 원 전부(〈표 4〉 ④항 금액)가 아닌, 소외 1 주식회사 편입액의 일정 부분(〈표 4〉 ⑤항 금액)에 대하여만 비율적으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피고 법인의 전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6호증의 2 내지 11, 갑29호증의 1 내지 4, 갑30호증의 1 내지 5, 갑31, 32호증의 각 1 내지 4, 갑3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SPC의 전체 유동화자산 대비 연체율, 대손율 및 중도상환율 등을 추정하고 여기에 기타 현금 흐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유동화자산 전체에 대한 보증한도를 정한 것이지, 전체 유동화자산에 편입된 각 업체의 편입액에 대하여 〈표 4〉의 ③항 기재 보증비율에 따라 안분한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로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SPC에게 회사채 대금 등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1 주식회사 몫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에게 소외 1 주식회사 편입액 중 소외 1 주식회사 유발금 363억 원 전액을 모두 대위 변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자산유동화대상 편입 업체의 편입액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만 비율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법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감사대상회사인 당해 법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공시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사회적인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재무제표 등이 투자유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분식회계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당해 법인에 대한 적절한 기업평가를 위해서는 감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환경,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야 한다.

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내부 축적자료와 외부 전문자료를 취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와 회사 경영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채 신용등급이 ‘BB-’에 불과한 소외 1 주식회사를 자산유동화대상 회사채 발행 등에 대한 보증업체로 최종 선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소외 1 주식회사가 공시한 제28기 재무제표나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하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와 이 사건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에만 의존하여, 충분하고 면밀한 보증심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래 보증대상 적격업체가 아닌 소외 1 주식회사를 보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동화대상 보증업체로 선정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피고 법인은 제1심 공동피고 1, 2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사후에 감사한 외부감사인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 법인의 책임범위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법인은 제1심 공동피고 1,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16,154,145,789원(32,308,291,579원 x 50%)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3. 22.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법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유상재 박근수

주1) 외감법 제5조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한 회계감사기준을 지칭함

주2)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제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회계감사준칙을 지칭함

주3) Asset Backed Securities(이하 ‘ABS'라고 한다). ABS 중 회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채권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이하 'CBO')이라 하고, 대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대출채권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이하 'CLO')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