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07구합5944 (2008.10.01)
국심2007중0383 (2007.04.05)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거래은행의 근저당 설정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등을 종합할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금액대로 공사를 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38,561,850원, 2002년 2기분 19,897,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6)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AA테크놀로지가 지출한 금액은 총 340,797,292(=40,000,000+20,000,000+80,000,000+154,897,292+15,750,000+30,150,000)원이고, 그 중 44,897,292원이 부가가치세 및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BB건설에게 귀속되고, 295,9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가 그 중 60,000,000원이 전CC에게 송금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금액은 235,900,000원이 되었다
나. 제5면 11-13행의 '④ AA테크놀로지의 ..... 있는 점,' 부분을 삭제하고, 13행의 '⑤'를 '④'로 수정
다. 제5면 14행의 '마친 점'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002. 10.경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 190,000,000원은 2002. 6. 이미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공사완료 4개월 전에 공사 대금의 전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통상적인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그렇게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 총액이 190,000,000원이라는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BB건설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44,897,292원이나 전CC 명의로 송금한 60,000,000원은 명의 대여로 인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또는 면허대여료이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대가 명목의 금원으로 보이는바l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이어서 그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l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향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