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0]
연료탄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무실 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사업시행 내지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장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연료탄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무실 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사업시행 내지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장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삼우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1인
경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대구염색공업공단 부설 열병합 발전소용 연료탄의 수송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매수된 법인으로서, 울산에서 위 발전소까지 그 연료탄을 수송하는 운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사무실, 공장건물 등을 축조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속토지 및 수송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가 대구염색공단과는 약 34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대구시내와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까닭에 연료비 등 부대경비의 지출이 많으며 차량의 입고시간이 늦어 정비점검시간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장이 많을 뿐더러 특히 1990년경부터 경부고속도로 서대구와 울산까지의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로 교통체증이 심하여 연료탄의 안정적인 운송에 차질을 빚게 되어 1990.4.경 이와 같은 영업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염색공단과 가까운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장용 토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0.4.24. 이를 매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사업시행 내지 영업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장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