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법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 : 항소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하집1996-1, 541]

판시사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작성의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이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기술자격증의 작성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4. 11. 10. 대통령령 제14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6]에 의하여 원래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지만,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기술자격의 검정 등에 관한 권한과 함께 그 작성권한이 사인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되었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은 그와 같은 법령상의 권한 위탁에 따라 그의 명의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비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의 명의로 작성된 국가기술자격증은 공문서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충청은행 예금청구서(수사기록 제17정) 2매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2. 1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4. 6. 30. 가석방(형기종료일:1994. 8. 15.)된 자인바,

1. 1996. 1. 29. 05: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5층 건물 중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사무실에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서랍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충청은행 예금통장 2개, 농협 예금통장 2개, 인장 4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1매,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김종헌(25세) 소유의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 1매, 현금 22,65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07:00경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김종헌의 국가기술자격증에 부착된 사진을 떼어낸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김종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09:30경 같은 동 소재 충청은행 월평동출장소에서 예금통장의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공소외 남상식에게 위조한 위 국가기술자격증 1매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가. 같은 날 10:30경 같은 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충청은행 유성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1매에 금액 이천오백칠십육만 원, 계좌번호 228-38-001-352, 비밀번호 (생략), 일자 1996. 1. 29., 예금주 한덕건설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기히 절취한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덕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1매에 금액 칠백오십오만 원, 계좌번호 228-38-001360, 비밀번호 4820, 일자 1996. 1. 29., 예금주 (회사명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기히 절취한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덕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다.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공소외 김진호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 2매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 곳에서 이에 속은 위 김진호로부터 33,31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남상식, 김진호, 노진옥, 김종헌, 배종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대전북부경찰서장 작성의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1.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홍석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및 출소일자확인 보고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충청은행 예금청구서(수사기록 제17정) 2매의 현존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처벌법규의 해당 법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공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25조

[위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은 1993. 4. 1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위 국가기술자격증의 작성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 같은법시행령(1994. 11. 10. 대통령령 제14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3조 [별표 6]에 의하여 원래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지만 같은 법 제16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에 의하여 그 기술자격의 검정 등에 관한 권한과 함께 그 작성권한이 사인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되었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권한 위탁에 따라 그의 명의로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비록 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의 명의로 작성된 위 국가기술자격증은 공문서에 해당되어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죄의 법령을 적용함,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참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 제225조 (위와 같이 위 국가기술자격증의 위조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됨에 따라 위조한 위 국가기술자격증의 행사의 점에 대하여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함)

사문서위조의 각 점: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3의 다의 행위는 1개의 행위이므로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의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제42조 단서

1. 양 형

판시 각 문서위조범죄 및 그 행사죄의 각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도 그 경위 등에 나타난 범정이나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수단,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경력 등에 의한 범정이 무거워 위와 같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결격자이므로 위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동기,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절취품은 모두 가환부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와 개전의 정 일부 등을 종합하여 소정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로 양정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몰 수

판사 한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