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987),1150]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의 의미
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권행사를 위하여 지급할 금액
다.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라.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당해 공공사업의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이 때의 필요성의 유무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거나 하락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
다.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라.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다. 민법 제390조 라. 민사소송법 제372조 , 제395조 , 제397조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공1987,788) 1992.4.28. 선고 91다29927 판결(공1992,1695) 1994.1.25. 선고 93다11760,11777,11784 판결(공1994상,795) 나.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6501 판결(공1993상,217) 1992.6.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2257) 1993.8.24. 선고 93다22241 판결(공1993하,2610) 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4581,4598 판결(공1992,1849) 1994.12.9. 선고 94다25025 판결(공1995상,450) 라. 대법원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공1990,1821)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공1991,1736)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공1993상.86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삼영 외 1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서울고등법원 1994.4.26. 선고 93나38378 판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약칭한다) 제9조 제1항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이 때의 필요성의 유무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1986. 6. 7.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의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인 예림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 같은 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고시를 한 사실, 위 도시계획에 따른 복지타운시설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특례법에 의거하여 공공사업인 위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해 12. 11. 원고에게 금 97,831,9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매수하여 취득한 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복지타운이 건립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위 복지타운의 정문에 이르는 직선의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나머지 토지는 위 복지원 정문의 좌우측에 위치하여 소나무 등이 식재된 녹지로서 사용되고 있은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가 1989. 2. 27.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건설부 고시 제7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후 위 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같은 해 8. 30.과 12. 30.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용지 및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공공시설용지인 도로, 시설녹지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위 대한주택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1992. 11.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금 682,705,000원을 공탁하고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도로, 녹지 또는 아파트의 부지로 각 조성완료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특례법 제9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92. 9. 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보상금 상당액인 금 97,831,950원을 공탁하였고 그 무렵 환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탁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종합사회복지원의 용지로 사용되다가 그 후 일대의 토지와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위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수용한 다음 그 중 일부(원심판결의 별지도면 표시 "다,바,자"부분)를 공공주택용지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은 당초 취득목적사업인 종합사회복지원의 용지로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여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92. 9. 1.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거나 하락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보상금이 확정되어 특례법 제9조 제3항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위 수용재결 보상금 중 이 사건 환매대상토지 부분에 대한 안분액을 피고에게 미리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한 이후에라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제7점에 대하여.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고 할 것인바(당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4598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환매대상토지 부분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682,705,000원 중 위 환매대상토지 부분에 해당되는 금 285,98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상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3.1.26. 선고 92다46394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94.6.21.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7. 21.에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