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일부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2687 (2011.08.19)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황,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2011나101089 사해행위취소 등
대한민국
위A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1가합12687 판결
2012. 10. 17.
2012. 10. 31.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김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0. 8.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CC종합시장의 파산관재인 정GG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가. 김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0. 8.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D, 김EE, 김FF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총비 용 중 20%는 원고가,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김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0. 8. 18.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CC종합시장의 파산관재인 정GG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주식회사 DD, 김EE, 김F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각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1. 8.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2011. 8. 22. 피고에게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1. 11. 17. 판결등본을 발급받음 으로써 비로소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되어1) 2011. 11. 30. 이 사건 항소 를 제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마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김 BB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아래와 같이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김BB의 주식회사 DD 등에 대한 채권
1) 우리금융QQQ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김BB와 주식회사 DD, II견직 주식회사, 김EE, 김FF, 이LL, 한국JJ 주식회사, 김KK, 김MM, 김NN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7가단261400호 및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나51724호 사건에 따른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위 유한회사는 2004. 8. 26 PP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위 판결금 채권 중 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 채권(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으로,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김BB는 2004. 8. 31. PP상호저축은 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김BB 등의 주식회사 CC종합시장에 대한 채권
부산지방법원 20077구합18464호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CC종합시장(현재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정GG이 선임되어 있다 이하 'CC종합시장1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7. 3. 10.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000-0 대 7,032㎡의 인도완료일까지 김BB, 김EE, 김NN은 각 월 000원, 김FF는 월 000원, 김KK, 김MM은 각 월 000원 등 합계 월 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채권2)으로, 이하 '이 사건 제1 각 채권'이라고 한다),
라. 김BB의 추십명령 및 채권양도
1) 김BB는 2010. 6.경 이 사건 제2 채권 중 김FF, 김KK, 김MM, 김NN에 대한 각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그들이 CC종합시장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 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10타채115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85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9807), 같은 해 8.경 이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김BB는 2010. 8. 18 처인 피고에게,① 이 사건 제1 각 채권 중 자신의 가.항 기재 채권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나 항 내지 라.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0. 9. 7. CC종합시장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② 이 사건 제2 채권을 양도하고, 2010. 9. 7. 주식회사 DD, 김EE, 김FF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3, 5, 21, 22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김BB는 2010. 8. 18.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각 채권을 양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C종합시장에 위 채권양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당심에서 추가하여, 김BB는 2010. 8. 18.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DD, 김EE, 김FF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먼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기존의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통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 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제1 각 채권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 였다가, 당심에서 위 채권 중 일부의 집행권원이 된 이 사건 제2 채권의 양도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비록 그 취소의 대상이 다를지라도 결국 이 사건 제2 채권과 이 사건 제1 각 채권의 일부는 집행권원과 집행대상의 관계에 있는 점, 위 각 채권양도행위의 당사자가 김BB와 피고로 통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제l심에서의 청구와 원 ・ 피고 사이의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기초의 통일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김BB의 무자력 여부
가) 앞서 채용한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QQ는 위 각 채권양도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의 가 항 및 제2항 기재 각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000원이 넘는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파산자 나라QQQQ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김BB는 위 채권양도 당시 000원 상당의 부동산,000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망 김RR의 상속인들에 대한 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주식회사 SSS코리아에 대한 약 000원의 토지대금 미수금 채권, 한국JJ 주식회사에 대한 000원 상당의 채권,주식회사 DD에 대한 000원 상당의 채권 등 000원이 넘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을 제6,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는 부산 북구 OO동 산 000 등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위 각 부동산에는 각기 수백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토지 가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김BB는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2937호 등으로 수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또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위 소송들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000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망 김RR의 상속인들에 대한 00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바도 없으며,SSS코리아에 대한 미수금채권에 관하여 보면 이에 관한 매매계약 변경합의서(을 제10호증)에 의하면 김BB는 단지 매도인의 보증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미수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한국JJ 주식회사에 대한 000원 상당의 채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주식회사 DD에 대한 64억 원 상당의 채권은 바로 피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제2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김BB의 적극재산으로 또다시 추가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1 각 채권 양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제1의 가.항 기재 채권의 양도행위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 당시 김BB의 재산상황, 김BB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김BB는 채권양도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 사건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채권의 양도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채권은 본래 김BB의 채권이 아니고, 김BB가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인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안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참조). 그렇다면 김BB는 이 부분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능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위 채권이 김BB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김BB가 이를 피고에게 처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김B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제2 채권 양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채권양도 당시 김BB의 재산상황,김BB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김BB는 채권양도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가 2004. 8. 31.경 이 사건 제2 채권을 PP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으면서 김KK,김MM,김NN에 대하여는 위 채권을 행사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2005. 9. 20경에는 한국JJ에 대하여도 위 채권을 행사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김BB의 한국JJ,김KK,김MM,김NN에 대한 채권은 그 무렵 채무변제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김BB가 위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양도 당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15, 23 내지 25호증을 제출하였 는바, 앞서 채용한 증거와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BB는 2010. 5 경 자신의 채권자인 김TT이 제기한 재산명시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명169호)에서 이 사건 제2 채권 중 한국JJ, 김KK, 김MM, 김NN에 대한 채권을 자신의 채권으로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고, 2010. 5. 31. 재산관계명시기일에서는 위 재산목록에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의 선서까지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는 2010. 6.경 김LL, 김MM, 김NN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들의 OO종합시장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이에 기하여 승계집행문까지 발급받는 등 김KK,김MM,김NN에 대한 채권을 설질적으로 행사해 온 점,한국JJ는 2011. 6. 28 김영 우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 법원 2011가합65605호)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김BB는 한국JJ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한국JJ의 청구를 인락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한국JJ도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2. 7.경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김BB가 2005년경 위 채권행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점,피고는 위와 같은 김BB의 행위들이 단지 착오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김BB의 위와 같은 열 관된 태도에 비추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김BB의 착오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김BB의 채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작성되었거나,언제라도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형태의 문서인 점,더욱이 김 BB가 피고에게 채무를 면제하여 이미 소멸한 채권까지 양도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소송은 피고에 대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인데 수익자인 피고가 굳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채권의 반환을 거부할 마땅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 에 비추어 을 제15.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김BB의 한국JJ,김KK,김LL,김NN에 대한 채권이 채무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김KK 등이 CC종합시장에 대한 희생 및 파산 사건에서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김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0. 8. 18.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3),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제1의 가'항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는 파산자 주식회사 CC종합시장의 파산관재인 정AA에게, 제2항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DD, 김EE, 김FF에게 각 그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채권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며, 당심에서 추가한 제2 채권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채권에 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