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구합2888 판결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일시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949 (2008.12.26)

제목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일시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요지

부동산 및 분양권 양도 전후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보유기간, 각 부동산에서의 임대업 영위기간, 거래의 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일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되팔아서 수익을 얻은 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695,7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730,70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91,450,74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88,927,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2007. 3. 20.'은 위 일자의 착오기재로 본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30.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 및 상가건물, 분양 권 등을 취득, 양도한 바 있고, 그 중 ③ 내지 ⑥항 기재 부동산 및 분양권(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분양권'이라고 한다) 거래가 이 사건 쟁점토지인데, 원고는 위 각 부동산 및 분양권을 양도한 후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분양권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각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분양권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2007. 3. 15.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1억 5천만 원,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5억 원, 제1분양권의 양도가액이 11억 5,600만 원, 제 2분양권의 양도가액이 11억 2천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931,5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8,476,88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91,450,74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59,926,4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07. 5. 15. 이의신청을 하자,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9. 28.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결정주문〉

1) 이 사건 제1분양권의 실제 양도가액은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97,863,000원 및 제2부동산 취득시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9,206,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다.

3) 나머지주장은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라. 이에 원고는 다시 2007.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08. 12. 26.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다.

〈결정주문〉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931,520원, 2002년 귀 속 종합소득세 1,638,476,88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91,450,74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59,926,42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마. 이에 피고는, 위 ◇◇지방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 취 득시 차입한 대출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한편, 이 사건 제1분양권의 양도 가액을 11억 5,600만 원에서 11억 2,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등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그 부과세액을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1)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 686,931,520원을 147,695,770원으로

2)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 1,638,476,880원을 437,730,700원으로

3)2001년 l기 부가가치 세 : 191,450,740원 그대로

4)2002년 1기 부가가치세 : 559,926,420원을 388,927,620원으로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내지 4, 제3호증의1 내지 3,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가. 부동산매매업에해당하는지여부

원고는 1991.경부터 2002.경까지 오로지 ○○시 ○○구 ○○동 소재 부동산만을 거래하였고, 그 거래건수 또한 4건에 불과하며, 그것도 토지를 취득한 다음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그 대상이 되는 사업 전체를 포괄하여 매도하는 방식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분양권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처분한 것일 뿐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의 대상도 아니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분양권의 매매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의 매매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위 각 분양권 매매 행위에 대해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나. 양도가액에대한부분

1)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6억 1,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작성되었고, 공인중개사 또한 위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그 무렵 매수인인 최AA의 계좌에서 9억 7천만 원이 인출되었다거나, 매수인 최AA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하여 그 양도가액을 21억 5천만 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이 사건 제2부동산

원고는 매수인 이BB 등과 매매대금을 29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그 무렵 매수인 이BB 등의 계좌에서 합계 17억 8,500만 원(매수인 이BB 8억 9천만 원, 매수인 김CC 8억 9,500만 원)이 출금된 바 있다거나, 매수인 이BB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하여 그 양도가액을 45억 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3)이 사건 제1분양권

피고는 이 사건 제1분양권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한DD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와 위 한DD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위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1억 2,40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한E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것일 뿐이고 위 계약서상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김FF에게 매매계약체결을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위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3.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4.판단

가. 부동산매매업에해당하는지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소득세의 과세대상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 공급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은 직접 개발한 농장 ・ 택지 ・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 판매하거나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토지 분양권의 매매는 토지 자체는 아니나,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토지 자체를 매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공급업 또는 소득세 법시행령상의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34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되고,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그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바, 어떠한 부동산의 양도행위 나이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것으로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지는 양도행위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시 ○○구 ○○동 소재 부동산 및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그 중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같은 동 361-13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먼저 토지를 매수한 다음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사실, 원고가 매수한 토지 및 분양권의 면적이 좁은 것은 340㎡, 넓은 것은 2,117㎡에 이르고, 원고가 건축한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은 1,276㎡'에서 3,905㎡에 이르며, 원고가 건축한 상가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기간은 2002년까지는 대체로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이고, 2006년 이후에는 3년 이상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권의 보유기간은 2개월과 9개월 정도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분양권 양도 전후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보유기간, 각 부동산에서의 임대업 영위기간, 거래의 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업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분양권 등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수한 다음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일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되팔아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거래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도가액에 관한1부분

1)이 사건 제1부동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최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AA은 2001. 2.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금 21억 5천만 원에 양수하고, 같은 해 3. 20.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갑 제15호증의 1은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일명 '다운계약서'로 보인다),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이 사건 제2부동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BB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은 2002. 5. 24. 김CC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금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일시불로 모두 지급하였고, 그 대금 중 16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6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이는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일명 '다운계약서'로 보인다), 달리반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이 사건 제l분양권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l분양권은 2002. 3. 4. 원고의 대리인인 김FF에 의하여 한DD에게 대금 11억 2,400만 원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기재는 믿기 어려우며(갑 제13호증의 1은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일명 '다운계약서'로 보인다), 달리반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위 양도대금 중 3억 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에게 자금을 투자한 김FF, 정명호, 김영진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