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 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49조 [2] 민사소송법 제449조
[1][2] 대법원 2008. 5. 22.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08. 10. 24.자 2008그162 결정 [1]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2] 대법원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 (공1988, 398)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공1999하, 1930)
특별항고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참조).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즉시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즉시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법원의 위 즉시항고 각하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법령의 특별항고사유, 즉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