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공1992.6.1.(921),1591]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포장공사를 한 토지상에 지방자치단체(시)가 도로예정지 지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과세를 하지아니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상에 보도블럭 설치 및 콩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한 토지상에 지방자치단체(시)가 도로예정지 지정 및 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상에 보도블럭 설치 및 콩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도로예정지 지정 및 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