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971 | 상증 | 1996-08-24
국심1996중0971 (1996.08.24)
상속
기각
청구외 ○○외 5인에 대한 사채 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신고기한일 90.10.14.이 훨씬 지난 91.7월에야 수정신고를 한 점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91.8월경에야 일괄적으로 작성된 점등으로 보아 사실상 채무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남편 또는 父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4.14.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5.9.1.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69,758,430원 및 동 방위세 12,458,52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일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가액 220,000,000원중 은행채무 130,000,000원을 채무액으로 공제하여 위 상속세를 21,342,600원으로 동 방위세를 4,268,520원으로 감액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채무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90,000,000원은 도봉구 OO동 OOOOOOO 청구외 OOO외 5명으로부터 피상속인이 90.4.14. 사망하기 이전에 OO공업사를 설립운영하던 중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그 당시 차용한 것임이 대차대조표등에 의해 나타남에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이유등으로 과세표준에서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외 5인에 대한 사채 90,00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신고기한일 90.10.14.이 훨씬 지난 91.7월에야 수정신고를 한 점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91.8월경에야 일괄적으로 작성된 점등으로 보아 사실상 채무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채 9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기전에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별 채무명세는 다음과 같다.
채 권 자 | 주 소 | 차용일자 | 금액(만원) | 상환일자 |
O O O | 도봉구 OO동 OOOOO | 89.2.20 | 4,000 | 91.7.1. |
O O O | 인천남구 OOO동 OOOO | 89.8.10. | 1,000 | 91.6.27. |
O O O | 〃 〃 OOOOOO | 89.5.4. | 1,000 | 〃 |
O O O | 〃 〃 OOO | 89.1.4. | 1,000 | 〃 |
O O O | 〃 OO동 OOOOOO | 89.7.8. | 1,000 | 〃 |
O O O | 〃 OOO동 OOOO | 90.2.9. | 1,000 | 〃 |
합 계 | 9,000 |
(2)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차용하였다는 사채 90,000,000원의 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채로 차용한 원금 및 그 지급이자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사채상환을 위해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서만으로는 그것이 사채 상환인지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채권자와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다는 OO공업사 직원의 사실확인서외에는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