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5. 지구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10. 11. 3.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위례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재산인 성남시 복정동 182-1 도로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5㎡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계년도 점유기간(일수) 변상금 2011 2011. 8. 6.~2011. 12. 31.(148) 1,461,500원 2012 2012. 1. 1.~2012. 12. 31.(366) 4,009,500원 2013 2013. 1. 1.~2013. 1. 30.(30) 329,540원 합계 5,800,5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65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 당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그 후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용 및 사용할 수 있고, 2)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6호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