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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 06. 09. 선고 2016구합51502 판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1220 (2016.06.30)

제목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사건

2016구합5150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5.12

판결선고

2017.06.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액 00,000,000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 매도 경위

1) 원고는 2003. 1. 31.부터 2009. 1. 31.까지 주식회사 BB네트웍스(이하 'BB네트웍스'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1. 9. 30. 주식회사 CC방송(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DD방송, 이하 'CC방송'이라 한다)이 BB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할 때 CC방송 발행 합병신주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가 BB네트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08. 6. 9. BB네트웍스는 이사였던 김EE에게 00억 0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이사회의 회의를 거치거나 김EE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담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BB네트웍스는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3) 이와 관련하여, BB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한 CC방송은 2013. 11. 27. ○○지방법원 2013가합0000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2013. 11. 28.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2013카합000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6.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4)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2014. 12. 10. 원고는 CC방송에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CC방송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4. 12. 15. 위 판결에 따라 CC방송에 손해배상금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가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CC방송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14나0000호로 항소하였다.

5) 원고, CC방송, CC방송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은 2015. 5.경 원고와 CC방송 사이의 소송 및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소취하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 매도'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주식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 11. 24.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계산한 0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1. 1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6.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6. 7. 4.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2016.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FF은 CC방송의 지분 86.7%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김GG로부터 CC방송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다른 소액주주들의 지분도 김GG가 매수하여 FF에 양도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000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김G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만 원 내외의 헐값에 처분할 것을 회유하고 강박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2013. 10. 2. 송HH에게 1주당 5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김GG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처분을 막고자 이미 면책의사를 밝힌바 있는 BB네트웍스의 김EE에 대한 대여를 문제삼아 CC방송 명의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가압류 하였다. 결국 원고는 송HH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밖에 없었고, CC방송이 가압류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자 CC방송에 1심 판결에 따른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F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각 협상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FF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CC방송 사이의 모든 소송도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CC방송에 지급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도 반환받아야 하나 주식 매매대금 지급주체인 FF과 손해배상금 반환 주체인 CC방송이 별개의 법인이어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반환 받는 대신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여 1주당 73,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정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가압류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지키기 위하여 지출한 불가피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해 규정하며, 제1항 제2호에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을, 제3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것은 취득에 관한 쟁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취득한 후의 쟁송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확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위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의미하고,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BB네트웍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BB네트웍스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② BB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한 CC방송이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가압류한바 있으나 이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CC방송과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금 관련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였고, 항소취하는 소취하와 달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CC방송이 1심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가지급받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확정적으로 CC방송에 귀속될 뿐이고, 달리 CC방송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설령 원고와 FF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정을 참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필요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