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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두2245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지가 산정에 관하여

가. 행정청이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

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대법원 2000. 1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1필지의 일부였던 토지가 개발행위 도중에 분할되어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에는 별도의 1필지의 토지가 된 경우에, 그 부과종료 시점의 지가를 분할된 이후의 1필지 토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1필지의 토지 중 개발사업이 시행된 부분의 토지가격만을 따로 산출하여 산정할 수는 없고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부분과 개발사업을 시행한 부분을 포함한 분할 전의 토지 전체의 지가를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가격에 사업시행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3. 2. 28.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5-1 외 49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이하 위 사업시행인가일을 ‘개시시점’이라 한다), 2011. 5. 2. 준공인가를 받았으며(이하 위 준공인가일을 ‘종료시점’이라 한다),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제1심판결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