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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45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생활가정(일명 ‘그룹홈’) 시설인 ‘C’를 설립하고, 2006년경 사단법인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보육사 E의 인건비 명목으로 144만 원을 신청하여 서울 강북구청장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1. 4. 26. C 명의 계좌(신한은행 F)로 144만 원(피고인과 보육사 E 2인 인건비 및 운영비 합계 3,382,590원이 입금되었다)을 입금 받아, 이를 E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0. 위 ‘C’ 시설에서 E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39만 원을 E로부터 사단법인 C 명의 후원금 계좌(기업은행 G)를 통해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12. 3.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77만 원을 돌려받아 정해진 보조금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활동비,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각종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생활가정 시설 보육사인 E의 인건비로 지급된 보조금 477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