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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3.19. 선고 2014누64621 판결

체당금지급확인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4누64621 체당금지급확인부적격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게 한 체당금지급확인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0.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지점인 C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12. 11.경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0.부터 2011. 12. 11.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년 10월 및 11월분 급여와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12. 피고에게 체당금지급대상확인 및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22. 이 사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된 법인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주는 D라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 판위원회는 2014. 1. 2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한 C학원은 이 사건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지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사업주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명목상 · 형식상 존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D 및 D를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하고, D와 함께 'D 등'이라 한다)가 C학원을 운영·관리하였다. 따라서 D 등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사업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4.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학원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이나 부천 소재의 C학원, F학원, G학원, H학원, 학원 등(이하 위 학원들을 합쳐서 'C학원 등'이라 한다)을 지점으로 두고 있었다.

나) D는 2009. 11. 25.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인 M 외 6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790,500주(지분율 51%)을 취득하였고, E는 2011. 12. 5.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모회사인 D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0.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2. 11.경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나 그 지점인 C학원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는 2011. 5. 17.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모든 결정권한을 D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D가 2011. 6.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인 C학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인사 및 노무, 회계관리 등 일체의 운영·관리를 하였다.

마) E는 2011. 12. 9.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16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6.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변호사 J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위 파산관재인 J은 원고를 포함한 약 80여 명에 대한 체불임금채권을 일반파산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배당예정액을 정하는 재단채권현황표를 작성하였다.

바) D의 대표이사였던 K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36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K은 D의 대표이사이고, D가 자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11, 5.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인사, 감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K이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던 H학원 및 학원 소속 강사 등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학원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라는 이유로 위 학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836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2014. 11. 28. K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E의 대표이사인 L는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1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L는 E가 D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011. 11. 1.부터 2011. 12. 5.까지 D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일하였는데, D는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여 H학원을 운영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학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도83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2014. 11. 28. L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L는 2014. 12. 4.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 2,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0. 12. 10.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인 C학원 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는 2011. 5.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인 C학원 등에 관하여 직접 인사 및 노무, 회계관리 등 일체의 운영·관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10. 12. 10.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가 그 지점인 C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 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0.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회사나 그 지점인 C학원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 J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보고 일반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체불임금채권의 배당예정액을 정하였다.이 사건 회사나 파산관재인 J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3) D나 E의 대표이사였던 K이나 L가 2011. 5.경이나 같은 해 6.경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경영을 담담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D에 위임하였기 때문인데, 이 사건 회사의 이 사회가 경영권을 D에 위임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적 지위 또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모두 소멸되거나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K이나 L는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대표로서 한 행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는 것일 뿐이므로 그 이전인 2010. 12. 10.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여전히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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