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2노39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경위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주식회사 Q(이하 “Q”)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V(이하 “V”)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식 소유상황 및 소유주식수변동 보고의무 위반 및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사실오인ㆍ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ㆍ법리오해 및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N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외에, 피고인들의 Q에 대한 2005. 12. 31.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AE 명의의 주식 보유에 따른 V 주식 소유상황 및 소유주식수변동 보고의무 위반과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각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