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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므45 판결

[후견인확인][공1982.4.1.(677),306]

판시사항

가. 후견인 해임 심판 고지의 효력

나.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자가 구하는 후견인지위 확인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경우와 파기사유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후견인 해임의 심판은 그 고지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뒤 위 해임심판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는 이상(위 해임심판에 대하여 항고심에서 취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재항고되어 계속 중이라면 위 해임심판의 효력은 아직 상실된 것이 아니다). 위 해임심판의 고지에 의하여 청구인은 일단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나. 후견인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이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경우에는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즉 후견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동 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이점은 청구인을 위한 파기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4.8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사건 본인들의 후견인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인바 ,후견인 해임의 심판은 그 고지로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뒤 위 해임심판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는 이상 위 해임심판의 고지에 의하여 청구인은 일단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니, 사건본인들의 외조모인 청구인이 법정후견인인 직계존속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사건후견인 확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해임심판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결과 이 사건의 원심변론 종결 후인 1981.8.29 그 항고심에서 위 해임심판 취소의 결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위 항고심의 결정은 청구인의 재항고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이 당원에 현저하여 위 해임심판의 효력은 아직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해임심판 실효의 주장은 이 사건 상고이유 중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2) 위와 같이 후견인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자가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경우에는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 확인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청구가 해임시까지 후견인이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까지 포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원심은 이 사건 확인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 이 사건본인들의 후견인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소제기 후 사퇴한 사실도 아울러 고려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후견인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퇴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확인청구는 청구인이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즉 후견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였음은 잘못이지만 이 점은 청구인을 위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없는 것 이고, 그밖에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