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1.11.29.선고 2010구합4068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4068 파면처분취소

원고

김00 ( 591109 - 1 )

고양시 _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해중

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윤석제 , 최성진

변론종결

2011 . 9 . 27 .

판결선고

2011 . 11 . 29 .

주문

1 . 피고가 2010 . 3 . 26 .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0 . 9 . 8 . 순경으로 임용된 후 1998 . 10 . 21 .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 2009 . 8 . 10 . 부터 2010 . 2 . 27 . 까지 포천경찰서 소흘지구대에 근무하였다 .

나 . 포천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0 . 3 . 25 .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 )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 제58조 ( 직장 이탈 금지 ) , 제59조 ( 친절 · 공정의 의무 ) , 제63조 ( 품위유지의 의무 )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 피고는 위 의결 에 따라 2010 . 3 . 26 .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징계사유 >

1 . 도난 오토바이 손괴

2010 . 2 . 16 . 순경 박99가 발견한 도난 오토바이 ( 125cc , 포르테 ) 를 임의 처분할 생각으로 소유자에

게 전화하여 “ 오토바이가 다 썩어 못쓴다 . ” 고 거짓말하여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한 후 다시 찾아가겠

다는 연락을 받자 , 고물 오토바이로 보이기 위해 2010 . 2 . 18 . 13 : 46경 지구대에서 송곳을 가지고

나와 지구대 앞 ( CCTV 녹화 장소 ) 에 있던 오토바이를 지구대 옆으로 옮긴 후 송곳으로 앞 · 뒤 타이어

를 찔러 펑크를 내면서 “ 아까 전화할 때 다 썩은 고물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보면 뭐라 하겠어 . ” 라

고 하며 , 허리에 차고 있던 삼단봉으로 전조등 , 후사경 등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 이하 ‘ 제1 징계사

유라 한다 ) ,

2 . 도난 오토바이 부정사용

2009 . 11 . 2 . 순찰 근무시 발견한 도난 오토바이 ( 125cc , 포르테 ) 를 편취할 목적으로 순경 박99에게

“ 오토바이는 주인을 찾아줘도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기를 쓰고 뭘 그렇게 찾아 주냐 . ” 고 핀잔하고

“ 이거 상태가 좋은데 내가 타야 되겠는데 . ” 라고 하며 소유자 ( 천안 거주 ) 에게 전화하여 “ 방치되어 있

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는데 녹이 슬고 파손이 되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 운송비만 더 들어

갈 것 같다 . ” 고 거짓말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도난차량 인수증 및 포기각서를 팩스로 제출받아 번호판

없이 동 오토바이를 2009 . 11 . 경부터 2010 . 2 . 26 . 까지 출 · 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였고 ( 이하 ‘ 제2

징계사유 ' 라 한다 ) ,

3 . 위계질서 문란

2010 . 2 16 . 자 지구대에 파견된 의경 숙소가 없어 원고에게 방 ( 지구대 2층 ) 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지구대장에게 불만을 품고 동료들에게 “ 지구대장 승후 ( 승진후보자 ) 지 , 그 새끼 내가 승진 못하게 할

거야 , 나이 어린놈이 말귀를 못 알아 처먹네 , 자꾸 방 빼라고 하면 죽여버릴거야 . ” 라고 하고 , 지원 의

경에게는 지구대장이 감찰조사 기간동안에는 총을 차지 말라고 했다며 “ 씨발놈 승진을 못하게 하겠

다 . 명예퇴직하고 기자해서 경찰조직을 박살 내겠다 . ” 고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 이하 ' 제3

징계사유 ' 라 한다 ) ,

4 . 내부질서 문란

2009 . 12 . 초순경 경장 송98이 제발 근무일지 대로 근무를 서주면 좋겠다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

" 980이 저 새끼 죽여버릴거야 . 저 새끼 마누라도 공무원이지 . 내가 민원 넣어 잘라버릴거야 . ” 라는 말

을 경장 김97에게 전하라고 하고 ,

2009 . 12 . 말경 25만 원을 갚으라는 순경 김96의 요구에 불만을 품고 2010 . 2 . 20 . 22 : 10경 지구대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조작하여 2010 . 2 . 15 . 야간 근무시 김96이 처리한 사건 영상을 휴대폰 동

영상으로 촬영한 후 팀원들에게 “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 너희들 비리를 다 가지고 있다 . 까불면 죽인

다 . ” 고 협박하는 등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 이하 ' 제4 징계사유 ' 라 한다 ) ,

5 . 상습적 직무태만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종료하면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아침 교대시간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 2009 .

8 . 21 . ~ 2010 . 2 . 15 . 사이에 112신고 및 일반신고 112회를 동료직원들이 휴게를 하지 못하고 원

고를 대신하여 처리하였고 , 공용휴대폰을 들고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들어가 2 ~ 3시간 동안 통화하

며 순찰근무를 결략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고 ( 이하 ' 제5 징계사유 ' 라 한다 ) ,

6 . 금전차용 편취

2009 . 12 . 말경 경장 김97이 순경 강95 , 김96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려는 것을 알고 강95 , 김96에게

“ 내가 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 ” 고 권유하면서 “ 만약 수익을 내지 못하면 2010 . 1 . 말

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 ” 고 안심시킨 후 70만 원과 25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편취하고 ( 이하 ' 제6

징계사유 ' 라 한다 ) ,

7 . 직장 내 성희롱

2009 . 12 . 경 순찰근무 중 성인용품점에서 “ 강순경 뭐 필요한 것 없어 ? ” 라고 말하고 , 2010 . 2 . 경 야

간근무시 텔레비전 사극을 보면서 “ 강순경 , 쟤는 왜 쭈쭈를 만지냐 . ” 라며 2 ~ 3회 반복하여 말하고 ,

청소년 피의자를 조사할 때 “ 거시기가 텐트를 친 것 같다 . ” 고 했으며 , “ 낙타 눈썹이 뭔지 알아 ? 냄

비 , 거시기 ” 라는 말을 자주 하여 신임 여경의 반응을 즐기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 이하 ' 제7 징

계사유 ' 라 한다 ) ,

8 . 직장 무단이탈

2010 . 3 . 15 . 17 : 00경 전화로 신청한 병가를 기관장 ( 서장 ) 이 불허하였음에도 2010 . 3 . 16 . 09 : 00부

터 현재까지 무단결근하는 등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 ( 이하 ' 제8 징계사유 ' 라 한다 ) .

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 4 . 30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 구하였으나 , 2010 . 7 . 5 .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1 ) 징계절차상의 하자

피고는 원고가 2010 . 3 . 21 . 부터 같은 달 29 . 까지 사이에 보훈병원에 입원하여 도저히 청문조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입원기간 중 징계를 의결하였던 점 ,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7항에서 규정한 징 계의결요구서 표지 사본을 누락하여 징계 종류를 알 수 없었던 점 , 더욱이 위 표지에 의하더라도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 중징계 ' 라고만 기재한 점 등과 같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입었

( 2 )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 가 ) 제1 징계사유 ( 도난 오토바이 손괴 )

원고는 당시 도난 오토바이의 소유자로부터 폐기처분을 원한다는 취지의 인수 증 및 포기각서를 받은 후 , 도난 오토바이를 경찰서 지구대 방범대원들이 관내 오토바 이업자에게 몰래 처분하는 기존의 잘못된 공생관계가 위 오토바이에도 발생할까봐 일 부러 이를 손괴하여 폐기처리 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 순경 박94는 위와 같은 동료경 찰관들의 범법행위를 지적하는 원고를 미워하여 이 사건 징계조사시 사실관계를 왜곡 , 과장하여 원고를 음해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

( 나 ) 제2 징계사유 ( 도난 오토바이 부정사용 )

원고는 당시 도난 오토바이의 신고자로부터 운반비가 더 나오니 폐기처분을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폐기를 위해 오토바이업자에게 맡기려 하였는데 , 마침 원고도 출퇴근용 오토바이가 없던 차에 이를 임대해 주겠다는 오토바이업자의 말에 따 라 비용을 내고 이를 임대하였던 것뿐이다 .

( 다 ) 제3 징계사유 ( 위계질서 문란 )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지구대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한 사실이 없다 .

( 라 ) 제4 징계사유 ( 내부질서 문란 )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근무일지대로 근무를 서달라는 경장 송98의 요구에 극단적인 언사를 하거나 고 작 25만 원을 갚아달라는 순경 김96의 요구에 휴대전화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위협하 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배치된다 .

( 마 ) 제5 징계사유 ( 상습적 직무태만 )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공용휴대폰으로 몇 시간 동안 사적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 계급에 비해 나이가 다소 많은 탓에 동료경찰관들이 원고의 야간근무 를 종종 배려한 사실은 있을 뿐 의도적으로 야간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없다 . 이 또 한 동료경찰관들이 순경 김96의 독직폭행 사건 등 동료의 범법행위를 지적하는 원고를 미워하여 이 사건 징계조사시 사실관계를 왜곡 , 과장하여 원고를 음해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

( 바 ) 제6 징계사유 ( 금전차용 편취 )

순경 강95 , 김96의 금원을 차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장 김97이고 , 원고는 김 97 부탁으로 그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강95 , 김96의 위 금원을 같이 관리하

였을 뿐이다 .

( 사 ) 제7 징계사유 ( 직장 내 성희롱 )

원고는 불법 성인용품점과 관련한 첩보를 받고 순경 강95와 함께 최93이 운 영하는 성인용품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95를 성희롱한 사실은 없다 .

( 아 ) 제8 징계사유 ( 직장 무단이탈 )

원고는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동료경찰관들과 마찰로 인해 심 한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 그 치료를 위해 병가신청을 하여 2010 . 3 . 2 . 부터 같은 달 15 . 까지 화정중앙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 피고가 위 기간 중인 2010 . 3 . 2 . 원고의 병실에 소속 경찰관들을 보내어 무리 하게 원고를 조사하여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2010 . 3 . 15 . 추가 병가신청을 하였던 것 이므로 ,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직장 무단이탈한 것으로 취급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부당하다 .

( 3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설령 , 원고의 행위가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그 위반의 내용 , 정 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 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징계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은 '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 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 고 규 정하고 있고 , 같은 항 제1호에서는 '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 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7항은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 다만 ,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고 규정하 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을 제2 내지 4호증 , 을 제5호증의 1 , 2 ,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 을 제7 , 8호증 , 을 제9호증의 1 , 2 , 을 제10 , 11호증 ,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 , 을 제14호증 , 을 제15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여 관련자 조사 및 자료확인을 거친 후인 2010 . 2 . 28 . 10 : 00경 원고를 조사하기 위해 원고에게 전화 및 문자통보 하였고 , 원고가 2010 . 3 . 2 . 에 출석하여 조사받겠다고 약속하였던 사 실 , 그러나 갑자기 약속 당일인 2010 . 3 . 2 . 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병가신청을 하 면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정중앙의원에 입원하였던 사실 , 당시 담당의사인 김92는 원고가 2010 . 3 . 2 . 내원하여 약 7일 전 눈길에 미끄러져 요추부 동통 및 두통 ,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 현시점 ( 2010 . 3 . 15 . ) 에는 신체적 으로 많이 호전되어 신체적 불편은 있겠지만 거동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 다는 취지의 진술서 ( 을 제12호증의 3 ) 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 피고는 원고를 징계위 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출석통지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하였는데 , 그 중 1차 출석 통지서에는 징계의 종류가 ' 중징계 ' 로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 , 징계사유의 사본 및 진 술포기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었으며 , 원고의 주소지와 입원 중인 위 의원에 모두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었던 사실 , 위 출석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서는 2010 . 3 . 9 . 14 : 25 경비원 김91이 수령하였고 , 위 의원에서는 2010 . 3 . 10 . 11 : 49 사무원 설90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 원고 는 이 사건 징계조사절차에 출석하여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또한 앞서 본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족하므로 , 그에 따라 징계의 종류로 ' 중징계 ' 만 기재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 서에도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입었다는 취지의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 가 ) 제1 징계사유 ( 도난 오토바이 손괴 )

살피건대 , 을 제16호증의 7 , 10 , 을 제17호증의 1 , 2 , 을 제18호증 , 을 제19호 증의 1 , 을 제21호증의 1 , 2 ,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순경 박99는 이 사건 징계조사시 " 2010 . 2 . 17 . 15 : 00경 순찰근 무 중 소흘읍사무소 입구 자전거보관대에서 소유자 홍89가 도난당한 오토바이 ( 서울 성 동 차0000호 125cc 포르테 오토바이 ) 를 발견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 나 김 부장님 ( 원고 ) 이 오토바이를 임의처분하려고 해 ' 상태가 양호한데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라고 묻자 , 김 부장님은 ' 너는 참 왜 그러냐 . ' 라고 하였고 , 그 후 다시 소 유자가 아들이 찾아오라고 한다면서 택배기사를 보낸다고 하여 김 부장님에게 ' 부장님 오토바이 찾으러 온데요 . ' 라고 하자 , 갑자기 저를 나오라고 하더니 오토바이를 지구대 옆의 방범대 사무실 아래로 옮기자고 하여 같이 옮긴 후 사무실에서 송곳을 들고 나와 송곳으로 앞 · 뒤 바퀴에 펑크를 내며 ' 아까 전화 할 때 다 썩은 고물이라고 했는데 , 피 해자가 보면 뭐라 하겠어 . ' 하며 차고 있던 삼단봉으로 오토바이를 내리쳐 부셔놨다 . " 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지구대 CCTV 화면에 원 고가 지구대 사무실에서 송곳을 가지고 나간 뒤 지구대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순경 박 199와 함께 지구대 옆의 방범대사무실 밑의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영상이 확인되어 순 경 박99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 원고도 이 사건 징계조사시 자신이 위 오토바이의 바 퀴를 손괴한 것은 인정하였던 점 , 소유자는 위 오토바이를 돌려받아 파손된 타이어 , 전 조등 , 후사경 부분을 38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도난 오토바이를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 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나 ) 제2 징계사유 ( 도난 오토바이 부정사용 )

살피건대 , 을 제16호증의 1 , 4 , 7 , 10 , 11 , 을 제17호증의 3 , 을 제18호증 , 을 제19호증의 2 , 을 제21호증의 5 ,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순경 박99는 이 사건 징계조사시 " 2009 . 11 . 2 . 11 : 50경 순찰 근무 중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교 인근 주차장 내에서 소유자 손88이 도난당한 오토바 이 ( 충남 천안 아3643호 125cc 포르테 오토바이 ) 를 발견하고 당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어 차대번호로 조회하여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 김 부장님이 오토바이 상태를 보더니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였다 . 그리고 소유자의 남편 강87 에게 전화를 걸어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냈다 . 김 부장님이 오토바이를 보더니 ' 이거 상 태가 좋은데 , 내가 타야 되겠는데 . ' 라고 하였고 ,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포기시킨 것이다 . 시간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토바이가 녹이 슬고 파손이 되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한 것 같다 . 번호판이 없고 , 키가 없었을 뿐이었는데 망가지 고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소유자를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다 . " 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위 강87는 이 사 건 징계조사시 원고가 전화하여 " 버려진 것을 발견했는데 , 녹슬고 썩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 포천까지 와서 인수해가야 한다고 하면서 , 그러나 운송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였다 . 그 말을 듣고 그 쪽에서 폐차할 수 없냐고 하였더니 여기서 폐차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 보여주신 사진처럼 상태가 좋고 양호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찾아 사용했을 것이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순경 박 199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일산 소재 & & & 오토바이센터 사 장 김86에게 연락하여 위 오토바이를 점검한 후 7만 원을 건네 주어 그 비용으로 보 험에 가입하게 한 후 , 번호판도 없는 위 오토바이를 2009 . 11 . 경부터 2010 . 2 . 26 . 까지 출 · 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도난 오토바이를 타 고 다닐 목적으로 소유자를 기망하여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한 후 이를 출 · 퇴근 교통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다 ) 제3 징계사유 ( 위계질서 문란 )

살피건대 , 을 제16호증의 1 , 6 ,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순경 김96은 이 사건 징계조사시 " 이번 설 직후 ( 2010 . 2 . 18 . 경 ) 지구대에 의경 2명이 배치된다고 하여 새로 오신 지구대장님이 원고에게 방 을 빼라고 하자 김 부장님은 직원들에게 ' 지구대장이 승후지 ? 내가 그 놈 진급 못하게 할 수 있어 , 자꾸 방 빼라고 하면 죽여 버릴 거야 . ' 라고 하였고 , 명절 직후 아침 조회 때는 " 어린 놈의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 처먹네 , 자꾸 방 빼라고 하면 죽여버릴거야 . " 라고 한 사실도 있었다 .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의경 이85도 이 사건 징계조사시 " 2010 . 2 . 16 . 처음 지구대로 왔을 때 , ( 원고가 ) 지구대장님이 방을 빼라고 했다고 아무 것도 모르는 개새끼가 지랄한다고 욕을 하면서 지구대장님께 자신이랑 방 같이 쓰는 게 편하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 그 후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에서 같이 생활했습 니다 . 2010 . 2 . 24 . 19 : 00부터 22 : 00까지 함께 ( 원고와 ) 도보순찰을 하던 도중 , 지구대 장님이 감찰기간 동안 총을 차지 말라고 했다며 씨발놈이라 욕하면서 자신이 승진 못 하게 만든다 . 명예퇴직하고 기자해서 경찰조직 박살낸다고 말했습니다 . " 라는 취지로 진 술서를 제출하였는바 , 그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 당시의 지구대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

( 라 ) 제4 징계사유 ( 내부질서 문란 )

살피건대 ,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 5 , 6 내지 9 , 11 , 을 제21호증의 3 ,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징 계조사시 순경 김96은 2010 . 2 . 15 . 야간근무시 지구대 내에서 술 취한 학생이 택시요 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하고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려 제압한 사건이 있었는데 , 그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원고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인터 넷에 올리겠다는 말을 동료경찰관에게 하였다는 것을 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의경 서84은 2010 . 2 . 20 . 22 : 10경 팀원들이 없을 때 원고가 순경 김96의 위 CCTV 영상을 찾아 내 휴대폰으로 약 10분간 촬영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며 , 의경 이85는 2010 . 2 . 24 . 19 : 00 같은 날 22 : 00 사이에 원고와 도보순찰을 할 때 원고가 위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경장 김97을 비롯한 다른 동료경찰관들도 모두 원고가 평소 동 료경찰관들의 흠을 잡으려 하고 근무시 실수한 것이 있으면 이를 기록하거나 녹음하여 항상 가지고 다녀 모두 소극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비교적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였 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마 ) 제5 징계사유 ( 상습적 직무태만 )

살피건대 , 을 제16호증의 2 , 8 , 9 , 을 제20호증의 1 , 을 제21호증의 3 , 을 제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징계조사시 경위 김83는 원고가 순찰근무 때 2층 숙소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고 , 공용휴대폰을 들고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들어가 장시간 통화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 여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경장 김97 , 순경 박99 , 김96 , 강95 모두 원고가 새벽시간 대 순찰근무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해 모두 힘 들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비교적 일관된 점 , 근무일 지를 토대로 작성한 기본근무 ( 순찰 ) 결략사항 ( 을 제22호증 ) 에는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 유와 같이 2009 . 8 . 21 . 부터 2010 . 2 . 15 . 까지 사이에 112회 신고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동료경찰관들이 원고 대신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습적 직무태만과 관련한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

( 바 ) 제6 징계사유 ( 금전차용 편취 )

살피건대 ,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 11 , 을 제21호증의 3 , 4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징계조사에서 경 장 김97은 2009 . 12 . 말경 순경 강95 , 김96에게 빌린 돈을 주려고 하였는데 , 옆에 있던 원고가 " 그 돈 다시 한 번 투자해라 . 네가 만든 이 트레이드 계좌에 입금해주면 이번 엔 꼭 불려서 줄게 . " , " 내가 만약 주식해서 날리게 되면 1 . 말경까지 원금은 꼭 갚아 줄 게 . " 라고 하며 계속 권유하여 이에 순경 강95 , 김96이 승낙해서 원고에게 금원을 건네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순경 강95 , 김96은 원고가 빌려주면 1 . 말경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해서 빌려준 것인데 , 1 . 말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원고에게 돈을 변 제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기다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 나도 500만 원 잃어 돈이 없 어 못 줘 . " 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 그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비교적 일 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사 ) 제7 징계사유 ( 직장 내 성희롱 )

살피건대 , 을 제16호증의 1 , 3 , 11 , 을 제21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징계조사시 순경 강95는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원고가 자신에게 성적 발언을 하였던 사실을 비교적 구 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순경 김96도 원고가 평소 순경 강95가 있을 때 성적 발언을 자주하여 위 강95가 매우 불쾌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순경 강95를 성희롱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아 ) 제8 징계사유 ( 직장 무단이탈 )

살피건대 , 공무원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하였더라도 허가권자가 불 허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근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 을 제6호증 의 1 내지 3 , 을 제8호증 ,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 2 . 28 . 이 사건 감찰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고 , 당시 거동에 무리가 없었음에도 병가신청을 한 채 2010 . 3 . 2 . 화정중앙의원에 입원하였으며 , 2010 . 3 . 15 . 다시 병가연장신청을 하 였던 점 , 이에 포천경찰서장은 같은 날 17 : 00경 원고의 병가신청을 불허하고 수차례에 걸쳐 경기청 SMS로 병가연장신청이 불허되었으니 즉시 직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 장 무단이탈로 처리할 것을 경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직장 무단이탈과 관련한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 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 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 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 구체적인 사안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 그 경위 내지 동기 , 그 비 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 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 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1999 . 11 . 26 .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1 . 8 . 24 .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살펴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1 )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써 법령을 준수하고 성 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난 오토바이를 고의로 파손하고 , 자신 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며 , 동료경찰관과의 불화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 순찰 및 신고 출동을 동료경찰관에게 미루며 , 동료여경에게 성적 발언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는 등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평소 동료경찰관들의 조그만 실수도 지적하면서 이를 기록하거나 녹음한 반면 , 자신은 불성실한 직무태도를 일관함으로써 동료경찰관들과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는 과 정에서 대부분 행해지거나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 그 개개의 징계사유만 비추어 보면 그 비위의 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2 ) 원고가 순경 김96이 지구대 내에서 술 취한 학생을 폭행한 영상을 인터넷 에 유포하겠다며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중 일부와 관련 하여 실제 순경 김96은 이 법원 2010고단3547 독직폭행 사건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실 이 인정되어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다 .

3 ) 원고가 약 20여 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 징계처분 을 받은 전력은 없다 .

4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 제 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징계에 의해 파면되는 경우에는 각종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2분의 1을 감액당하여 파면과 다른 징계 사이에 피징계자가 받는 재산상 불이익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천

판사 나 청 .

별지

전경훈

관계법령

제56조 ( 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58조 ( 직장 이탈 금지 )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제59조 ( 친절 · 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 ( 징계 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한 때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구분한다 .

제64조 (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 민법 」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

1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 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 금품 및 향응수수 ,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제55조 ( 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 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1 . 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다 .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2 .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 직급 여 는 그 금 의 8분 의 1

다 . 재 직기 가 이 5년 이상인 자의 식 여 는 그 금액의 4분 의 1

다 .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4분의 1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