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공1993.1.1.(935),115]
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심미감과 인상) 및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비방향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루이비똥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범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 1991.11.8. 선고 91후288판결 등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은 그 구성요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의장은 인용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