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543300 채무부존재확인
주식회사 기림종합건설
선진공학배움터 주식회사
대한민국
2014. 1. 17.
2014. 2. 7.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64,42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5/6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61,777,491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선진공학 배움터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진공학'이라 한다)는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산하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가 발주한 한국폴 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2009. 4.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 (공사기간)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단위시설별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 시설별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부터 단위시설별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 다.1) 이 경우 지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각 단위시설별 총민간사업비로 본다.
나. 피고 선진공학은 2009. 12. 8.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수건설'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설계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1. 2.경 이수건설로부터 이수건설이 시공하기로 한 한국폴리텍대학(춘천) 기숙사(이하 '춘천캠 퍼스'라 한다), 한국폴리텍Ⅳ대학(아산) 기숙사(이하 '아산캠퍼스'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시공위임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 선진공학은 2011. 7. 14.경 일부 시공사의 탈퇴로 인하여 원고 등과 사이에 '설계 및 도급계약(1차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춘천캠퍼스 및 아산캠퍼스 공사에 관하여 각 공사기간을 2010. 12. 6.부터 2012. 1. 29.까지로 정하였다.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 편입된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제21조에 따라 연장된 기간 포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제 완공일까지 매 지체일수마다 사업시행자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지체상금은 (가) 지체일수당 실시협약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나) 지체일수당 발생하는 건설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연 체)이자 및 사업시행자의 운영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실시협약 제22조(공사기간)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 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실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현장감독원을 경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 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본 조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실시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라. 원고는 춘천캠퍼스 공사를 당초 예정 준공일보다 178일이 지연된 2012. 7. 25.에, 아산캠퍼스 공사를 당초 예정 준공일보다 31일이 지연된 2012. 2. 29.에 각 준공하였다. 마. 피고 선진공학은 2012. 9. 25,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사업공사 현장의 지체상금에 관하여 춘천캠퍼스 공사의 경우 863,762,844원(= 총민간사업비 4,852,600,245원 X1/1,000 × 178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한 금액), 아산캠퍼스 공사의 경우 121,234,258원(= 총민간사업비 3,910,782,505원 X 1/1,000 × 31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한 금액)이 각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에게 위 각 지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춘천캠퍼스 공사의 경우, 공사도로가 급격한 경사가 있어 비나 눈이 올 경우 건설 관련 차량이 움직일 수 없어 공사가 불가능하였고, 이는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 사건 실시협약 제22조 제3항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적설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 68일, 강우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은 64일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아산캠퍼스 공사의 경우 강우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 62 일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춘천캠퍼스 공사에 대하여는 46일에 대한 지체상금만 부담하고, 아산캠퍼스 공사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 선진공학은 원고에게 위 춘천캠퍼스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223,219,611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측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실시협약 제22조 제3항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등의
경우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위 실시협약 제28조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지체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절차도 준수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은 공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통상비, 눈으로 정상적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여 계약에 반영하므로, 공사기간 중 강우나 적설이 있었다고 하여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춘천캠퍼스 및 아산캠퍼스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인바, 원고는 춘천캠퍼스 공사의 경우 지체일수 178일에 대한, 아산캠퍼스 공사의 경우 지체일수 31일에 대한 각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지체상금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선진공학에게 춘천캠퍼스 공사에 대하여 지체일수 178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아산캠퍼스 공사의 경우 지체일수 31에 대한 지체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선진공학이 원고의 공사지연으로 춘천캠퍼스 공사에 대하여는 863,762,844원의, 아산캠퍼스 공사의 경우 212,234,258원의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위 캠퍼스별 공사대금에서 위 각 지체상금을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다. 강우, 적설이 공사가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불가항력 사유의 의미
이 사건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서 준용되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28조 제1 항, 제22조 제3항에 의해 원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요청을 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위 일반조건 등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실시협약 제3조 는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이 사건 실시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
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실시협약 제71조는 불가항력 사유를 지진,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위험물이나 유골의 발견, 전국적 또는 사회 전반의 파업, 국가신용도,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상황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실시협약상의 문언,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가항력 사유란 자연재해의 경우 지진, 해일, 홍수, 이례적인 강우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단순히 예년에 비해 비나 눈이 많이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춘천캠퍼스 및 아산캠퍼스 공사 현장의 강우 및 적설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예년보다 비나 눈이 많이 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공사현장의 여건과 결합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8호증의 1, 2, 갑 9 내지 14호증, 을가 1, 2호증, 을가 3호증의 1 내지 3, 을나 5호증의 각 기재, 갑 15호증의 각 영상,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사현장 지역에 공사기간 동안 3mm 이상의 비가 내린 날이 춘천캠퍼스의 경우 64일, 아산캠퍼스의 경우 62일이고, 춘천캠퍼스 공사현장 주변에 눈이 온 날은 68일인 사실, 춘천캠퍼스 공사의 경우 산에서 벌목하여 산을 절개하고 도로를 만들고 산을 절개한 자리에 기숙사를 건축하게 되어 있어,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있는 흙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가 2012. 1.경 피고 선진공학에게 춘천캠퍼스 공사의 준공일에 관하여 기상 관련 공사지연 66일을 이유로 당초 2012. 1. 29.에서 2012. 4. 6.로, 아산캠퍼스 공사의 준공일에 관하여 기상 관련 공사지연 68일을 이유로 당초 2012, 1. 29.에서 2012, 4. 4.로 각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 선진공학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임을 받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한국폴리텍대 학'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 연장의 승인을 요청한 사실, 이에 한국폴리텍대학이 근거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자, 원고는 근거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2012. 1. 19. 재차 춘천캠퍼스 공사의 경우 93일, 아산캠퍼스 공사의 경우 30일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 및 을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피고 선진공학에게 처음에는 춘천캠퍼스의 경우 68일, 아산캠퍼스의 경우 66일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후에는 춘천캠퍼스 공사에 관하여 토공사(암) 증가 9일, 강수일 증가 51일, 동절기 기간 56일, 철근출하중단 18일 합계 134일 중 21일을 단축한 113일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한국폴리텍대학이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2012. 1. 19.경 춘천캠퍼스의 경우 강수일 증가 16일, 동절기 공사기간 중단 59일, 철근공급 중단 18일 합계 93일을, 아산캠퍼스의 경우 동절기 공사기간 중단 12일, 철근공급 중단 18일 합계 30일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점, 원고는 강수일과 관련하여 춘천캠퍼스의 경우 기상청의 자료를 기초로 강수량이 3mm 이상인 날을 모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날로 보아 68일을 산정하였다가 이후에는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강수일에 2011년 강수일을 단순 비교하여 51일을 지연일수로 산정하였고, 2012. 1. 19.경에는 16일로 조정한 점, 원고는 피고 선진공학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실제로 비나 눈으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였는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상청자료만 제시하였으며, 한국폴리텍대학의자료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단지 연장일수만을 줄여 다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에서는 심지어 0.1mm의 눈이 내린 날(2012. 1. 3.)도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선진공학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동절기 공사와 관련하여 영하 14도 이하로 기온이 낮아 공사 초기에 토목공사 수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점만을 연장 사유로 삼았을 뿐, 적설 등을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로 내세운 적이 없는 점, 오히려 원고는 춘천캠퍼스 공사 착공 후 3개월이 지난 2011. 3. 10.까지도 가격 결정 등의 지연으로 토목공사 및 골조업체를 정하지 못하여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였는바, 원고가 터파기 공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겨울이 거의 끝난 시점이었던 점, 또한 2011. 6. 28. 무렵에는 원고가 춘천캠퍼스 및 아산캠퍼스 공사와 관련하여 골조 및 토목 장비 등 협력업체의 기성금을 미지급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실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2011. 8. 4.경에도 춘천캠퍼스 및 아산캠퍼스 공사가 지연되었고, 아산캠퍼스 공사현장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실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에 약 10% 이상이 미달한 상황이었던 점,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11. 10. 19.경에는 원고가 자금부족으로 콘크리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춘천캠퍼스 공사를 중단하였고, 당시 예정 공정률이 69.98%였는데, 실 공정률은 30.49%에 불과하였던 점, 춘천캠퍼스 및 아산캠퍼스 공사 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한 A은 춘천캠퍼스 공사의 경우 착공 당시 비나 눈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약간의 애로가 있었지만,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춘천캠퍼스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를 원고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 유류비 등 미지급, 가격협상난항으로 인한 토공사 및 골조업 체결정 지연 등이라고 증언한 점, 설령 초기 토공사 등의 경우에 비나 눈으로 인하여 공사가 더디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하지 못하거나 동절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여 계약에 반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강우 및 적설이 공사 현장 여건과 결합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로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지체상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춘천캠퍼스 공사의 경우, 다른 캠퍼스 공사와는 달리 공사현장이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있는 흙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 비나 눈이 올 경우, 평지에서의 공사와 달리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 공사를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춘천 지역이 겨울철에 다른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낮은 점,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각 캠퍼스 공사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공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캠퍼스 공사의 지체상금은 총민간사업비의 약 20% 상당에 해당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춘천캠퍼스 공사의 지체상금은 85%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춘천캠퍼스 공사의 지체상금은 734,198,417원(= 863,762,844원 × 85%,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러나 아산캠퍼스 공사의 경우 그 지체상금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선진공학은 원고에게 춘천캠퍼스 공사에 대하여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863,762,844원에서 앞서 인정된 지체상금 734,198,417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564,427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인철
판사손태원
판사김소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는 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을 1,000
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