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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2. 16. 선고 81구510 판결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한도강재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1982. 1. 26.

주문

피고가 1981. 7. 24.자로 원고에게 한 1981. 7. 25부터 1982. 7. 24까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사건 입찰보증금국고귀속처분 및 일반경쟁입찰참가자 자격등록취소처분의 각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1. 7. 24.자로 한 입찰보증금 47,500,000원의 국고귀속처분과 1981. 7. 25.부터 1982. 7. 24.까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1981. 7. 30.자로 한 일반경쟁입찰참가자자격등록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처분 및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취소 처분의 각 취소청구의 소에 관하여 본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81. 6. 30. 피고시행의 아파트세대현관문 26,290조의 구매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81. 7. 24.자로 입찰보증금 47,500,000원의 국고귀속처분을 하고 1981. 7. 30.자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 자격등록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입찰공고에도 없던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차액보증금)을 선납케하는등의 사유에 말미암은 것으로 그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각 처분은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어느모로나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먼저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나면 민사소송사항으로 처리된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구별의 표준은 결국 그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분쟁이 일어났을때에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들을 여러모로 살펴서 결정할 문제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2행상125 판결 참조) 이사건의 경우 피고가 대한주택공사를 대행하여 그 수요물품구매에 관한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가 그 낙찰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예산회계법 제70조의5 제3항 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것임이 기록상 뚜렷한바이니 이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것도 아니요 순전히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위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예산회계법령이 이의 또는 소원의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 일반경쟁입찰참가자자격의 등록은 계약사무처리규칙(1981. 2. 28. 공포 재무부령 제1,472호) 제10조 , 제11조 , 제14조 , 제1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예산회계법령상의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취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록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하겠고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한들 이사건의 경우 그 취소소송에 앞서 거쳐야 할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도 기록상 뚜렷하다.

2. 이사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 제13 내지 제15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6. 30. 피고시행의 아파트 세대현관문 26,290조의 구매에 관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금액 금 688,535,100원에 낙찰하였으므로 위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인 금 988,504,000원의 100분의 85미만이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에 따라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인 금 299,968,900원을 같은령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현금이나 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1981. 7. 24.자로 원고에게 주문에 기재된 바와같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에 일부배치되는 갑제17호증의 기재내용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원고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의 각 조항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하겠다.

(2)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 내지 제8, 제10 각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5 내지 8,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김원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창호, 강구조물, 철물공사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76. 8. 12. 법인설립등기를 마친이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0의 21 대지330평 지상에 공장과 생산시설 205평 2홉을 갖추고 직원 42명, 일반 노무직 50 내지 70명을 고용하여 철문과 문틀을 제조하여 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우창건설주식회사,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 삼환기업주식회사등 민간업체에 납품하는 일방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1979. 7. 30. 금 327,899,400원어치의, 1979. 9. 30.부터 1980. 6. 30.까지 사이에 금 237,787,032원어치의,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소에 1977. 12. 8. 금 80,423,200원어치의, 1978. 7. 25. 금 52,713,100원어치의, 서울특별시에 1980. 7. 16. 금 88,999,200원어치의 각 아파트 세대철문등에 관한 관급계약을 맺어 각 그무렵 납품하여 오다가 1981. 6. 30. 피고시행의 위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하였으나 당시 불황속에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을 합한 약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없어 결국 위 계약 체결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되 그 뒤 그 계약을 체결하였던 소외 남영건설공업주식회사도 제대로 납품을 하지 못하기에 이르러 원고가 위 회사를 대행하여 위 회사의 이름으로 납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 위에 피고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자는 그 자격제한 기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이고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1년이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였음은 비례의 원칙이 어긋난채 그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원고는 이사건 처분으로 1981. 7. 25.부터 이제까지 6개월 남짓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았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사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처분 및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처분의 각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16.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