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7.5.15.(34),1472]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사용허가를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1]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청이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 커 그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 제2조 , 제12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제84조 제4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 제2조 , 제12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제84조 제4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27조
김경옥 (소송대리인 박용석)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는 행정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및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 은 국유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 납입고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온 점, 시장의 여건과 피고 측의 귀책사유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영업상 상당한 손해를 보아 온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원고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 커 그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 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부분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