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 에서 규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공1998하, 184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공2009하, 1904)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품번호 생략), 이하 ‘○○’라 한다] 내비게이션 관련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 21.경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 내비게이션을 개발, 생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 내비게이션 개발 및 판매에 관여하고, 2010. 8.경에는 △△△의 공소외 4에게 추가 발주를 요청하여 ○○ 내비게이션 완성품 100대를 생산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 내비게이션의 생산이 피해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 내비게이션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도로 기소된 것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분범과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공소외 3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 내비게이션을 개발 및 생산,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만든 ○○ 내비게이션의 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거나, 이 사건 영업비밀을 기초로 □□-□□□□□ 내비게이션을 개발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 내비게이션을 개발함에 있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의 배타적 권리자인 공소외 5 회사(영문명칭 생략)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피해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의 보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영업비밀에는 공소외 5 회사가 피해회사에 제공한 자료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유·무형의 기술력이 포함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고,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5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1 회사 측에 이 사건 영업비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영업비밀 전부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보유자의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