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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6685 판결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371 (2013.07.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152

제목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교환계약 체결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조사당시 교환계약서에 쌍방 당사자가 임의로 책정한 가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원의 감정결과 교환당시 부동산 가치가 교환계약서상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두166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3누13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