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1996.1.15.(2),302]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
[2]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후 다시 매도인에게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그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매도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매각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와 매도인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의뢰한 상대방이 바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며, 매도인은 이를 그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 2. 중순경 피해자 이금지에게 피고인 소유인 울산시 방어동 646의 2에 있는 대지 약 147평 중 47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대금 4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 37,000,000원만 받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2. 7. 10.경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매수한 이 사건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원금 37,000,000원만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4. 9. 13.경 공소외 손상섭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평당 금 1,750,000원씩에 매도하고 그 대금 82,25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금 3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피고인의 채무변제금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지 않고 있던 중 이를 타에 매도처분한 후 금 37,000,000원만 반환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매각, 그 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자기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또는 그 매각대금 중 금 37,000,000원이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2차 매매로 수령한 매각대금 중 금 37,000,000원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매각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의뢰한 상대방이 바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피고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금 47,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금 37,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그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조로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등기권리증까지 교부받았는데, 그 후 약 1년치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더이상 이자를 지급하기 곤란하고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그 이상을 받는 데에 대하여는 상관하지 않을 터이니 최소한 위 금 37,000,000원은 회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은 이미 피해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요청한 것도 이와 같은 사실상의 처분권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였던 피고인에게 그 매각을 요청하였고, 그와 같이 요청함에 있어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금과 같은 액수만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약 1년치 이외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의 매각대금 중 피해자가 요구한 금 37,000,000원이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