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청구][공2000.11.1.(117),2081]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및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주권의 선의취득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부 결정시기(=주권취득의 시기)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위탁을 받아 제3자(주식회사)에게 보관시킨 주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고 양수인이 제3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도 겸하고 있은 경우, 양도인이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수인에게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은 있었으나 그 취득 당시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주권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사례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미 및 성질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으며,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주권의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바(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부는 주권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4]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위탁을 받아 제3자(주식회사)에게 보관시킨 주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고 양수인이 제3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도 겸하고 있은 경우, 양도인이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수인에게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은 있었으나 그 취득 당시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주권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사례.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공1995하, 3728)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공1998상, 853)
[2]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공1978, 10607)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30 판결(공1981, 14290)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공1999상, 342) [5]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공1990, 115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공1996상, 18)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외 2인)
아세아시멘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2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합병 후의 우경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쓴다)의 합병 경위와 소외 회사의 팔공골프장 건설과정, 원고와 소외 1의 관여 정도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면서 원고의 내종질인 소외 1이 1990. 4. 20. 원고와의 협의하에 소외 회사의 총 주식 50,000주 중 원고가 25,500주(51%), 소외 1이 24,500주(49%)를 각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각 그 주식수에 상응하여 원고는 주권번호 1 내지 51의 오백주권 51장을, 위 소외 1은 주권번호 52 내지 100의 오백주권 49장을 나누어 가졌는데 당시 위와 같은 주식보유율대로 주주명부의 내용을 변경 등재해 두지는 않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93년 9월 중순 어느 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처이자 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던 소외 2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 25,500주 전부를 포기하면서 이를 소외 2에게 증여함으로써 그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가 1993년 무렵 자금난을 겪게 되자 그동안 골프장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었으므로 그에게는 소외 회사의 주식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차에 소외 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1993년 9월 중순 어느 날 소외 2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 25,500주에 상응하는 오백주권 51장을 교부함으로써 그 소유의 주식에 관한 처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그 후 소외 2는 위와 같은 권한에 기하여 소외 1의 동서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 중 10%에 해당하는 2,550주를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의 주식 중 2,550주에 한하여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이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7. 5. 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래 1996년 3월무렵까지 골프장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소외 회사는 1992년 무렵부터 골프장 내장객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1993년 무렵에는 정부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거래은행인 대구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자금난을 겪게 된 사실, 1993년 9월 중순 어느 날 원고가 소외 2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 25,500주에 해당하는 오백주권 51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의 주식을 포기하거나 주식 처분권을 소외 2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 2에게 소외 회사의 금전차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주권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그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백지에 원고의 개인인감이 날인된 문서를 위의 무상양도 약정 후에 원고가 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실인정을 달리 할 사정은 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주명부의 추정력 및 백지위임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임 은(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들 참조) 상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상고인이 들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1997. 2. 27. 선고 96가합30872 확정판결은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아니라 원고가 원고적격이 있는 5%이상 소유 주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원고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부가적으로 원고는 주주총합대장을 근거로 51%의 주식소유권이 있음을 소외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을 뿐 원고가 소외 1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주식소유비율이 51%가 아닌 50%라고 사실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서울지방법원 1997. 7. 4. 선고 96고단12017 판결은 그 후 서울지방법원 1999. 12. 17. 선고 97노5860 항소심판결에 의해 파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소유주식비율을 51%로 인정하였더라도 그 사실인정이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중 이 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점에 관하여
소외 2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에 관한 포괄적 처분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3으로서는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원심은,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담보로 1993. 9. 28.과 같은 해 10. 15.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금 6억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차용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법인인감 외에 담보제공자인 원고 개인의 인감을 날인받았으면서도 원고가 소외 3에게 주식 10%를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추후 1993. 10. 15. 및 1995. 9. 28.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에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또는 공동대표이사 소외 1과 원고의 소외 회사 대표이사 법인인감을 날인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소외 3은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면서는 원고 개인의 인감을 받는 방법에 의해 원고의 담보제공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으면서도 담보제공보다 훨씬 중대한 처분행위인 주식의 무상양도를 받으면서는 원고 본인으로부터 개인 인감을 받는 방법에 의해 그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은 채 소외 2의 말만 믿고 소외 회사 명의의 특약사항만을 작성, 교부받았으므로 소외 3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원고에게 의사 확인을 했더라면 무상양도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소외 2가 권한 없이 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하여 소외 3에게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무상양도 목적물의 가치, 원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호관계, 소외 2는 주권만 소지하였을 뿐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서류나 실인을 전혀 구비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한 확인 가능성, 금전소비대차 성립 및 주식무상양도약정 경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3이 소외 2에게 원고 소유 주식의 무상양도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중 이 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또한, 주식무상양도약정에 의해 10%의 주식에 관하여는 소외 2가 피고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해 소외 3이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여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권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3이 원고 소유의 주식 중 10%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령 소외 3이 점유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3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의 선의취득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으며,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한 즉, 소외 2와 소외 3은 1993. 10. 15.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종결되는 시점에 피고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주들의 주식지분 중 각각 총 소유주식수의 10%씩을 소외 3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약정은 원리금상환이 종결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주권반환청구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실제 소외 회사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1996. 6. 17. 정지조건의 성취로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양수인인 소외 3은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도 겸하고 있으므로 소외 2가 주권반환청구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해 조건부양도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1996. 6. 17.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 취득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점유의 취득이 없었다고 한 판단부분은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취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런데 주권의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바(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부는 주권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
이 사건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3. 10. 15. 주식무상양도 약정 당시 원고 소유 주식 중 10%부분을 소외 2가 양도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소외 3은 소외 2의 말만 듣고 단지 소외 2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원고의 위임장 등 그 처분권한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주식무상양도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점,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1993. 9. 28., 1993. 10. 15., 1994. 9. 28., 1995. 9. 28.자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차용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소외 회사 대표이사 법인인감을 날인받고 그와는 별도로 소외 회사의 주식의 담보제공자인 원고 개인의 인감을 날인받았으며 원고 개인의 '담보제공승낙용' 인감증명서까지 첨부시켰으면서도 원고와 소외 1이 소외 3에게 주식 10%를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의 1993. 10. 15.자, 1995. 9. 28.자 각 특약사항에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또는 공동대표이사 소외 1과 원고의 소외 회사 대표이사 법인인감을 날인 받고 더구나 약정당사자를 주식소유자와 주식양수자가 아닌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로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와 소외 1, 소외 1의 처인 소외 2와 소외 3은 서로 친인척관계에 있어 소외 3으로서는 충분히 원고에게 의사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게다가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팔공골프장의 부지 매입 및 골프장 건설비용으로 약 295억 원이 소요되고 주권 취득 당시 소외 회사는 차입금이 거의 변제가 된 상태로 팔공골프장을 운영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전체 주식의 10%를 무상으로 양도받음에 있어 무상양도약정시부터 주권의 점유취득시로 볼 수 있는 1996. 6. 17.까지 3년여 동안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특약사항을 작성하면서도 한번도 원고에게 직접 그 의사를 확인하여 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소외 3에게는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3에게 주권의 점유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 판단부분은 옳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원심 판단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주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5점에 관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1993년 12월 무렵 소외 2에게 백지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1996년 3월 무렵까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2의 주식무상양도 행위에 대해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니, 원고가 소외 2의 주식무상양도 행위를 안 것은 1996년 3월 이후임을 알 수 있어 원고의 행위를 무권대리의 추인행위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