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이 증여세 면제대상인 특정채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이 증여세 면제대상인 특정채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증여세 322,495,1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특정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특정채권 발행 후 이자율의 하락과 증여세율 상승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도로 독립하여 형성된 것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프리미엄의 형성에 피고 주장과 같은 이자율 하락과 증여세율 상승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라는 주된 원인에 부수하는 원인에 불과하다고 보이고(이 사건 프리미엄의 가액은 감면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세액을 초과하여 형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나아가 이 사건 프리미엄은 이 사건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될 수도 없어 이 사건 특정채권의 가치를 표상하는 이익의 일부로 화체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 이를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가족의 해외부동산 취득양도, 주식회사 ○○○○, □□산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과정에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단서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칙 제9조는 본문에서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면제 및 그 매입자금에 대한 조세부과 면제를 규정하면서, 단서로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한 본문과의 관계에서 볼 때 위 단서 규정은 조세가 감면되는 자금의 이동을 특정채권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자금의 이동에 한정하고 그 이후의 자금 이동은 그것이 특정채권과 관련되었더라도 조세를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컨대, 특정채권의 소지자가 그 상환금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ㆍ증여에 대하여는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따라서 다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 증여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사정은, 위 부칙 제9조 단서의 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금융실명법의 조세특례 규정은 조세평등의 원칙의 예외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이 사건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고가 이를 상환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신○○으로부터 이 사건 프리미엄 상당액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물론 원고는 이 사건 프리미엄 이상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이익을 얻게 되나,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직접 부여된 이익일 뿐이다), 나아가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특정채권 소지자의 조세감면 여부에 관한 평등의 문제는 특정채권 소지자들 상호간의 평등을 논해야 할 것이지, 피고의 주장처럼 특정채권 소지로 증여세를 감면받아 사실상 이익을 얻는 자와 그 외의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자 사이의 평등을 논할 것은 아니므로(피고는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에 대하여 모두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